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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택시 승강장에서 승객이 택시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경북 포항에서 한 여대생이 달리는 택시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80대 택시기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8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택시기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대 여대생 B씨를 업무상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법상 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는 택시기사 A씨의 난청에서 비롯된 비극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22년 3월 4일 오후 8시45분쯤 포항역에서 여대생 B씨를 태웠다. 블랙박스에 따르면 B씨는 택시 문을 닫으며 “○○대요”라고 목적지를 말했으나, 이를 잘못 들은 A씨는 B씨에게 “한동대요?”라고 반문했고, B씨는 “네”라고 답했다.

택시가 엉뚱한 방향으로 달리자 B씨는 A씨에게 “이쪽 길 맞죠? 네? 기사님”이라고 물었으나 청력이 나쁜 A씨는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다. 이때 B씨는 남자친구에게 “택시가 이상한 데로 가” “나 무서워. 어떡해” “엄청 빨리 달려. 내가 말 걸었는데 무시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때 택시는 시속 109㎞로 운전하는 등 제한속도 시속 80㎞를 위반해 운전했고, 차량에는 수차례 내비게이션 경고음이 울렸다.

B씨는 재차 “아저씨, 저 내려주시면 안 돼요?”라고 물었으나 A씨는 역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납치된 것으로 오인한 B씨는 택시 문을 열었고, 당황한 A씨가 “와 이러는교”라며 속도를 줄이자 차에서 뛰어내렸다. B씨는 뒤따르던 SUV 차량에 치여 숨졌다.

사건 이후 청력 검사에서 A씨는 노인성 난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A씨가 깜빡이 없이 실선 구간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등 난폭 운전한 점, B씨 상태를 살피지 않은 점, 청력이 떨어졌는데도 관리를 소홀히 한 점을 들어 B씨 사망에 과실이 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SUV 운전자 역시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고 함께 기소했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A씨가 포항역에서부터 피해자의 목적지를 한동대로 인식했다”며 “A씨 입장에서는 B씨가 겁을 먹고 자동차전용도로를 80㎞/h 이상의 속도로 주행하는 택시에서 뛰어내릴 것을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SUV 운전자에 대해서도 “조기에 피해자를 발견해 사고를 회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무죄 판단했다.

검찰은 “운전자들이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라며 항소했으나 2심의 판단 역시 같았다. 2심 재판부 역시 A씨가 청력 저하에도 보청기를 착용하거나 치료를 받지 않아 결과적으로 B씨의 불안감을 가중시킨 점 등은 인정했다. 그러나 운전자들이 B씨가 택시 문을 열고 뛰어내릴 것을 예견할 수는 없었다고 봤다. 검찰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고, 두 운전자의 무죄가 확정됐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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