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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 위반… 검찰 고발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실패 사실을 발표하기 전 미리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2일 제3차 정례회의를 열고 장 전 대표와 신풍제약 지주사인 송암사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하기로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장 전 대표가 내부 정보를 통해 피한 손실은 369억원으로 추산된다. 기존엔 해당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만 가능했으나 지난달부터는 금융 당국이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풍제약은 말라리아 치료제 ‘피라맥스’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국내 임상을 진행하면서 주가가 크게 뛰었다. 2020년 3월 6510원이었던 주가가 2020년 9월 불과 6개월 만에 21만4000원까지 급등했다. 하지만 임상 2상에서 시험 주평가지표의 유효성 목표를 충족하지 못했다.

장 전 대표는 이 사실이 알려지기 전인 2021년 4월 보유주식을 블록딜 방식(장외시간 주식 대량 매매)으로 369억원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신풍제약 창업자인 고(故) 장용택 전 회장의 아들인 그는 당시 제약사 사장과 지주사 대표이사를 겸임하고 있었다. 그의 매도 차익은 1562억원에 달했다. 신풍제약 주가는 이날 전 거래일보다 8.68% 내린 936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에는 9090원까지 떨어져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

증선위는 “자본시장 참여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코스피 상장사 실소유주가 오히려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으로, 사안이 엄중하다고 봐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신풍제약은 장 전 대표가 지분 매각 당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시험 관련 정보를 미리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장 전 대표는 원재료 납품가를 부풀리거나 납품업체와 거래를 가짜로 꾸며 비자금 91억원을 조성해 사용한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1심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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