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수단 “증거물로서 의미 있다”
박현수 서울청장 15일 참고인 조사
박현수 서울청장 15일 참고인 조사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여러 요인이 ‘수거’ 대상으로 적시된 ‘노상원 수첩’에 대해 경찰이 “의미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이 증거물로서 ‘신빙성이 없다’는 일부 시각에 반기를 든 것이다.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노상원 수첩’에 대해 “저희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겨레가 입수한 ‘노상원 수첩’은 70쪽짜리로 비상계엄의 사전·사후 계획이 정리되어 있다. 수첩에는 “여의도 30∼50명 수거”, “언론 쪽 100∼200(명)”, “민노총”(민주노총),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어용판사” 등 500여명이 1차 수집 대상으로 적혔다.
특수단은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 수첩을 보내 노 전 사령관이 쓴 게 맞는지 필적 감정을 의뢰했으나 ‘감정 불능’ 판정을 내렸다. 앞서 노 전 사령관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었다”고 밝혔으나 이후 검찰 단계에서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관련 수사는 난항을 겪고 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 공소장에 수첩 관련 내용은 담지 않았다.
최근 시민단체로부터 ‘내란 혐의’로 고발된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참고인 신분으로 두번째 경찰 조사를 받았다. 특수단 관계자는 이날 “박 직무대리는 아직 입건되진 않았다. 참고인으로 지난 15일에 조사했다”며 “조사는 통화내역을 바탕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리에 대한 참고인 조사는 앞서 지난해 12월19일에도 이뤄진 바 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겨레 등 주요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도 특수단의 수사 대상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넘어온 사건 기록과 관련한 참고인 조사 등 검토하며 기초 조사를 충분히 진행하고 있다”며 “아직 이 전 장관과 조사 일정 조율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