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공동 취재단
경찰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고교 동창 온라인 카페에 성착취물이 게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소시효가 지난 사안으로 보인다”고 17일 밝혔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국가수사본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수본 관계자는 “(게시 시점이) 2009년이라 기본적으로는 공소시효가 지난 사안으로 보인다”며 “최근 추가적인 행위가 있다면 수사를 할 수 있지만, 2009년 (사건이라) 시효가 지난 것 아닌가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배당됐다. 전날 기준 문 대행 동문 카페와 관련해 신고가 접수된 건수는 총 211건이었다.
최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문 권한대행이 가입한 고등학교 동창 카페에서 다수의 불법 성착취물이 공유됐다며 문 권한대행이 이를 방관하고 댓글을 올리는 등 동조했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하지만 문 권한대행의 댓글은 불법 성착취물과 무관한 게시글에 달린 것이었고, 이 댓글을 합성해 일부 커뮤니티에서 확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짜뉴스를 인용한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국민의힘은 이후 조작 사실이 확인되자 본인과 당 차원에서 사과했다.
경찰은 앞서 “문 권한대행 전화번호로 욕설·협박을 한 경우 경찰이 수사에 나설 수 있다”고 내사에 착수했음을 밝혔다. 일부 극우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거나 신변에 위협을 가하겠다는 문자 폭탄을 문 권한대행에게 보냈다”는 취지의 게시글 등에 관해서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문 권한대행은 지난 13일 헌재 공보실을 통해 “해당 카페는 동창 카페로서 경찰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해 주기 바라며, 아울러 카페 해킹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