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동원된 군 지휘부. 왼쪽부터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국회 국방위 긴급현안질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연합뉴스·성동훈 기자·박민규 선임기자
문상호 전 정보 사령관 등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군 장성들의 ‘긴급구제 권고 신청’을 접수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오는 18일 임시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연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앞서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문 전 사령관·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관한 긴급구제 신청이 인권위에 접수됐다. 이 긴급구제 신청들은 윤석열 방어권 안건 발의와 의결을 주도한 김용원 상임위원이 소위원장을 맡은 침해구제1위원회·군인권보호위원회가 담당할 예정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대리인인 고영일 변호사(법무법인 추양 가을햇살) 등은 이들 재판에서 절차를 문제 삼으며 권리를 보호해달라는 취지로 긴급구제 신청을 냈다. 김 전 장관에 관해서는 “헌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에 대해 수사기관에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며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하므로 수사기록 사용을 중단하도록 긴급구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사령관 등 군 장군들은 “중앙지역군사법원의 일반인 접견 및 수발 금지 조치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두 인권위가 ‘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의결하며 권고대상으로 삼은 기관들이다.
군인권보호위의 구성원은 김 상임위원과 강정혜·이한별·한석훈 비상임위원이다. 이들은 모두 지난 10일 열린 인권위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안건에 찬성 의견을 냈다.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 건이 인권위를 통과한 뒤 내란혐의로 기소된 군 장성들까지 무더기로 긴급구제 신청을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