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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군인권보호관 지시로 내일(18일) 개최
하루 만에 조사관 급파…일부 장군은 조사 거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연합뉴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내란 혐의를 받는 장군 4명에 대한 긴급구제 권고 신청이 인권위에 접수된 뒤 예정에 없던 임시 군인권보호위원회(군인권소위)가 소집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군인권보호국 조사관들이 지난주 이들이 구금된 시설로 급파돼 조사활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일 전원위에서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이 통과된 뒤 군인권보호관이 내란 사태 연루 군 장성에 대한 옹호에도 속전속결로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16일 인권위 관계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당초 계획에 없던 군인권소위 일정이 18일로 잡혔다. 한 달에 평균 한 차례 열리는 군인권소위는 지난달 17일 열렸고 이번 달은 26일 예정돼 있었다. 그런데 급작스럽게 18일 회의가 잡히면서 ‘내란죄 피고인’으로 구속 기소된 장군들에 대한 긴급조치 권고 의결을 위한 목적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대리인인 고영일 변호사(법무법인 추양 가을햇살) 등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을 제3자 진정 형식으로 지난 13일 인권위에 접수했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이 수용된 군 구금시설에 대한 군인권보호국의 조사는 긴급구제 신청 하루만인 14일 진행됐다고 한다. 긴급구제 신청 하루만이었다. 조사관들은 이들 장군 4명이 분산 수용 중인 수도군단과 국군교도소 등의 미결 구금시설을 찾아 수용시설 환경을 점검하고 당사자 면담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 한 관계자는 한겨레에 “4명의 장군 중 일부가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조사를 거부한 장군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인권위법상 긴급구제 안건은 상임위원회 의결사항이지만, 2022년 7월 군인권보호관 출범 이후 군인권소위는 상임위를 거치지 않아도 의결할 수 있다. 이미 구금시설에 대한 조사를 했으므로 조사 결과보고서를 놓고 심의·의결이 가능한 상황이다. 임시 군인권소위 소집과 조사관 급파는 소위원장인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겸 상임위원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권소위는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외에 한석훈·이한별·강정혜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모두 지난 10일 전원위원회를 통과한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에 찬성표를 던진 이들이다.

인권위에 접수된 긴급구제 신청은 중앙지역군사법원을 상대로 “일반인 접견 및 서신 수발 금지 조치는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구제해달라는 내용이다. 고영일 변호사는 전광훈 목사가 창당한 자유통일당(전 국민혁명당) 대표를 2020년께 맡고, 그해 8월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인근에서 연 문재인 대통령 퇴진 요구 집회의 무대에 오르기도 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지난해까지 군인권소위 소속이었던 원민경 위원은 “김용원 위원은 박정훈 대령에 대한 제3자 진정에 대해 위법한 기각 의결을 한 것뿐 아니라 여러 군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에서 직권조사를 거부하고 방문조사로 조사 범위를 축소하거나 조사관들의 의견을 무시하며 의견표명조차도 반대했다”며 “군 인권보호를 도외시해 온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이 임시 군인권소위를 소집하면서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하고 주요임무를 수행한 전 사령관들의 인권을 보호하겠다고 나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원 위원은 또 “군인권소위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군인들이 알면 얼마나 불안하겠느냐. 군인권보호국은 국방부와 군에 군인권보호관 제도를 홍보해 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는데, 현재의 군인권보호관 제도를 계속 홍보해도 될지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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