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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재택근무 주 30시간 근무
0~2세 미만 둔 공무원도 대상

충북도가 오는 3월부터 임산부와 0~2세 미만의 자녀를 둔 공무원 직원을 대상으로 주4일 출근제와 주1일 재택근무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은 충북도 소속 직원으로 2세 미만(0~24개월 미만) 자녀 양육 직원 94명과 임산부 16명 등 110명이다. 전체 직원 1838명의 6%에
해당된다.

도가 도입하는 주 4일 출근제는 임산부 보호형과 영유아 양육형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임산부를 포함한 2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주 4일만 출근하고 하루는 재택근무를 한다. 유연근무제와 모성보호시간(1일 2시간)을 사용해 하루 6시간씩 주 4일 출근한다. 1주일에 근무시간 30시간만 채우면 된다. 다만 공휴일로 실제 출근일이 주 4일 이하거나 비상근무 명령 등이 있을 때는 사용할 수 없다.

김영환 지사는 “주 4일 출근 근무제는 출산을 장려하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시책”이라며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는데 기여하고 충북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투자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도는 이 시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향후 만족도 조사를 통해 단계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보장된 육아시간 제도와 재택근무 제도를 활용한 것이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36개월(3년)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4일 출근제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8세 미만 자녀를 둔 공직자를 대상으로 육아지원근무제를 도입했다. 지난해 시범 실시한 주 1일 재택근무와 1일 2시간 육아시간을 결합한 제도로 하루 6시간씩 주 4일 출근하는 방식이다.

전북도는 전북도청 소속 공무원 중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4일 출근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강원도 정선군에서는 한 주는 정상 근무를 하고 그 다음 주는 4일 근무하는 격주 형태의 주 4.5일제를 운영 중이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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