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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무관세' 한국도 상호 관세 영향권
전문가 "부가세 잘못 파악 후 내린 결정"
자동차 규제 등 '비관세 장벽' 철폐 언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3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의 대통령 집무실에 앉아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향후 '상호 관세' 부과 시 부가가치세(VAT)를 '관세의 일종'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차 관세 도입 시점도 4월 2일로 구체화했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대다수 품목을 '무관세'로 거래해 온 한국도 '트럼프발(發) 관세 폭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부가세, 관세보다 더 징벌적"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상호 관세 부과 결정을 언급하면서 "관세보다 훨씬 더 징벌적인 부가세 제도를 사용하는 나라들을 대미 관세를 가진 나라와 유사하게 간주하겠다"고 썼다. 부가세는 생산이나 판매 과정에서 증가한 부가가치에 매기는 세금으로, 소비세의 일종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 등 다른 나라들이 내수 시장 판매 제품에는 부가세를 매기면서 해외 수출품에는 부가세를 감경·면제하는 것이 일종의 수출 보조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정책 담당 부비서실장은 최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부가세는) 미국 자동차 산업이 오랫동안 타격을 받고 일자리를 잃고 있는 이유"라며 "대단히 불공정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 견해는 다르다. 미국의 세금 관련 싱크탱크 '택스파운데이션'의 션 브레이 부사장은 지난 12일 재단 블로그에 쓴 글에서 "(미국 차량이 유럽에서 부가세를 부과받듯) 유럽 차량도 미국 국내에서 판매될 때는 판매세를 낸다"며 "부가가치세는 무역 중립적"이라고 지적했다.

아직 부가세 관련 무역 정책이 구체화되지 않아 예단하기는 이르지만, 한국도 일부 생활필수품을 제외한 대다수 물품에 10%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어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비금전적 무역 장벽 금액 평가해 관세 부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상호 관세 조항에) 미국 제품이나 기업을 자국에서 밀어내기 위한 비금전적 관세 및 무역 장벽과 관련한 내용을 마련하겠다"고도 밝혔다. 미국 수출품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외국의 각종 규제 정책들로 관세 전쟁 전선을 확대하겠다는 선전포고인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자동차 관세 도입 시점을 "4월 2일 즈음"으로 명시한 데 이어 '비관세적 무역 장벽' 철폐 방침을 굳힌 만큼, 그동안 한미 FTA에 따라 무관세 대상이었던 한국 자동차도 사정권에 들어가게 됐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지난해 국가별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한국이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가스 관련 부품(ERC) 규제를 적용해 자동차 제조업체의 제품 출시가 지연되고 있다"며 한국의 배출가스 규제를 무역장벽 중 하나로 거론하기도 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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