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데스크]
◀ 앵커 ▶

명태균 씨 측은, 오늘 공개한 김건희 여사 관련 내용이 검찰이 확보하지 못한 자료에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명 씨측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왜 검찰이 이 내용을 확보하지 못했는지, 주요 국면마다 최고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그런 건 아닌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조희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명태균 씨 변호인은 오늘 공개한 김 여사와 명태균 씨 간 전화통화는 검찰이 모르는 자료라고 했습니다.

작년 12월 검찰에 임의제출한 휴대폰 3대와 USB 1대에 담기지 않은 녹취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명 씨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 검찰이 확보하지 못한 게 더 있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수사가 제대로 이뤄진 것인지 의문이 생기는 대목이 추가된 겁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결과 발표 전날인 지난 2022년 5월 9일, 김영선 전 의원이 출마한 창원의창 지역구의 경선 여부를 놓고, 민간인인 명 씨가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과 소통한 내용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김 여사가 당시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과 두 번 통화했다는 언급도 나옵니다.

명 씨가 윤 대통령과 나눈 통화 내용 역시 검찰은 확인한 상태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명태균 씨(2022년 5월 9일)]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검찰은 당일 10시 49분, 명 씨와 김 여사의 통화 사실까지 속속들이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조사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초기 수사도 부실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명 씨 관련 의혹을 선관위가 처음 의뢰한 2023년 12월, 창원지검은 검사도 없는 수사과에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언론보도가 이어지자 형사4부에 배당했지만, 검찰은 이내 김영선·명태균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2022년 8월부터 25차례에 걸쳐 김 전 의원이 명 씨에게 보낸 9천여만 원을 공천 대가가 아닌 월급으로 판단한 겁니다.

핵심 물증으로 꼽혀온 명 씨 휴대폰 역시 압수수색에 나섰음에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수사의 주요 국면마다 무능을 드러냈습니다.

검찰 수뇌부는 대검이나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맡아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엔 눈을 감았습니다.

[심우정/검찰총장 (작년 10월 21일)]
"창원에 주요 참고인들과 그런 관련 증거들도 있고, 창원에서 오랫동안 수사를 해왔습니다."

검찰은 오늘에야 윤 대통령 부부를 정조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제 '죽은 권력'이 됐으니 수사하겠다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검찰 특유의 권력 눈치보기는 명태균 사건에서도 여실히 증명됐습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영상편집: 허유빈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mbc제보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115 [속보]경찰,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자택 등 압수수색 랭크뉴스 2025.02.18
44114 [속보] 경찰, '단전·단수 의혹' 이상민 자택·집무실 압수수색 랭크뉴스 2025.02.18
44113 삼성전자 “3조 매입” 자사주 중 5천억어치 “임원에 지급” 랭크뉴스 2025.02.18
44112 김새론 사망에 주요 외신들 “완벽 기대하는 분위기가 영향 미쳐” 랭크뉴스 2025.02.18
44111 국회 측 “윤 대통령 ‘선관위 병력 투입’ 지시는 위헌·위법”…헌재 의견서 제출 랭크뉴스 2025.02.18
44110 “계엄날 새벽 윤석열한테 술 냄새…군사경찰이 분명히 맡았다더라” 랭크뉴스 2025.02.18
44109 “사직 전공의 절반 이상 동네 의원행” 의료대란 1년 일반의로 전향 랭크뉴스 2025.02.18
44108 [속보] 담배사업법 개정 국회 논의 무산… 소위 산회 랭크뉴스 2025.02.18
44107 10세 아들 보는 앞에서 반려견 창문 밖으로 던진 부부 내사 랭크뉴스 2025.02.18
44106 "내가 진급되다니"‥'별자리' 미끼로 내란 포섭 랭크뉴스 2025.02.18
44105 “윤석열 때 독도” 노려온 일본…‘다케시마’ 행사 13년째 차관급 파견 랭크뉴스 2025.02.18
44104 [속보] 최상목 대행 “트럼프 ‘관세 전쟁’으로 수출 비상…범정부 대책 발표할 것” 랭크뉴스 2025.02.18
44103 [단독]김용현 측, 곽종근 등 동의 없이 인권위 구제 신청···반발한 문상호는 조사 거부 랭크뉴스 2025.02.18
44102 尹대통령, 오늘 9차 변론기일 출석…양측 의견 발표·증거조사 랭크뉴스 2025.02.18
44101 김경수 "유승민·심상정 입각 제안 없었다" 사과‥안철수 "저도 제안 없었다" 랭크뉴스 2025.02.18
44100 "외모·행동에 완벽 기대하는 분위기가 韓 스타들에 영향 미쳐" 랭크뉴스 2025.02.18
44099 장병 식사비 몰래 계산해준 중년 남성…"옛날 생각이 나서" 랭크뉴스 2025.02.18
44098 崔대행 "반도체법 52시간 특례 우려, 충분히 해소될 수 있어" 랭크뉴스 2025.02.18
44097 “다단계 20억 빚 때문에” 초등생 두 자녀와 극단선택 시도한 엄마 랭크뉴스 2025.02.18
44096 [단독]"제2의 하늘이 없도록"…돌봄교실 '대면 인계' 원칙 생긴다 랭크뉴스 2025.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