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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문 차벽 관리·돌발 행동 대비 부족"
지난달 19일 새벽 일어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의 여파로 2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경찰 등 관계자들이 출입 통제를 강화 하고 있다. 정다빈 기자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시 경력 운용이 미흡했던 책임이 인정된다며 서울 마포경찰서장 등 3명에게 직권 경고하고 인사 조치하기로 했다.

17일 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에 제출한 '서부지법 사태 경찰 감찰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청은 관내 상황을 총괄하는 책임자인 마포서장과 마포서 경비·정보과장의 경력 운용이 미흡했다고 결론 내렸다. 직권 경고는 법률이 규정한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훈계성 조치로 포상 점수가 감점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

경찰청은 이들이 시위대가 계속해서 운집하도록 법원 후문의 차벽을 형식적으로 관리했고, 수비 범위를 최소화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 공개가 임박한 취약 시간대에 교대 근무를 지시해 실제 근무 인력이 줄어들었다고 판단했다.

시위대의 물건 투척 행위나 난입 시도에 대비해 적시에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는 등 돌발 행동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실제 난동 당시 50여 명이 넘는 경찰이 다쳤다.

다만 경찰청은 "오전 3시쯤 (윤 대통령) 영장 발부 사실이 보도된 이후 정문 출입구를 막던 경력이 빠진 건 경력 안전을 위한 재정비 차원이었다"며 경찰이 시위대의 난입을 방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이 구속된 지난달 19일 새벽 서부지법의 경찰 저지선을 뚫고 내부로 난입해 구속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다니면서 각종 기물을 파손했다. 경찰은 서부지법에 난입한 이들과 그 전날 법원 주위에서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공격한 시위대 등 125명을 특정하고 그중 74명을 구속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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