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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연합뉴스TV 제공]


(부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부천의 한 노래방에서 살해된 50대 여성이 목 부위 압박으로 숨졌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16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노래방에서 30대 남성 A씨에게 살해된 50대 여성 B씨의 시신을 이날 부검하고 "경부(목부위) 압박에 의한 질식사"라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살인과 시체 유기 혐의로 긴급체포한 30대 A씨의 구속영장을 전날 신청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7시께 부천 모 노래방에서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뒤 인천 서구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4일 오후 5시 10분 B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가족으로부터 접수하고 수사에 나서 같은 날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와 B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며, 범행 당시 노래방에는 둘만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노래방에서 일하는 직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서 "술을 먹고 말다툼을 벌이다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진술이 오락가락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범행 수법과 동기 등을 수사하고 있다"며 "피해자 유족들의 요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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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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