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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행위·모욕혐의로 기소
군인. 게티이미지뱅크


군 복무 도중 군대 후임병에 가혹행위를 한 20대가 전역 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 심현근)는 위력행사 가혹행위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4월부터 5월까지 화천군 한 군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 B씨에게 규정에 어긋난 군기훈련(얼차려)를 시키고 심한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A씨는 취침시간에 B씨에게 '취침쇼'를 하라며 노래와 춤을 요구하거나, 다른 병사들 앞에서 욕설을 퍼붓고 "나는 폐급이다. 나는 멍청하다"라는 말을 복창하게 했다. 사소한 꼬투리를 잡아 엎드려뻗쳐 등 얼차려를 시키거나, 탄약고 근무 요령을 알려준다는 이유로 취침시간에도 잠을 자지 못하게 했다.

A씨는 재판에서 B씨가 자신의 틱장애 증상을 다른 부대원이 따라 하는 소리를 듣고 따라 웃었기 때문에 가혹행위를 시작했고, B씨가 근무를 마친 후 신속히 총기를 보관함에 옮기지 않아 이를 지도한 것이라고 항변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초범인 점과 가혹행위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7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하여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기각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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