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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원, 벌금 1천만원 선고…검찰, 항소장 제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원주=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의료과실이 없다는 패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집회 등으로 병원 업무를 방해한 60대가 벌금형을 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문서손괴, 도로법 위반,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병원의 잘못된 수술로 장애를 겪는다는 취지의 손배소에서 의료과실이 없다는 판결이 확정됐음에도 2023년 5월 17∼2024년 3월 18일까지 원주의 한 종합병원 앞 사거리에서 병원의 의료과실 때문인 것처럼 현수막 여러 개를 설치하고 집회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3년 6월 12∼2024년 3월 18일까지 집회하면서 도로관리청 허가 없이 천막 등을 설치하고, 병원 측의 업무방해 및 접근금지 가처분 고시문을 2차례에 걸쳐 훼손한 혐의도 더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병원에 대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르고, 민사 판결이 확정된 사안인데도 시위로 병원 업무를 방해해 병원과 환자들에게 큰 불편을 주었다"며 "다만 업무방해를 하지 않겠다고 법정에서 다짐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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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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