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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 /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 시각) 미국에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 행사에서 수입 자동차 관세 도입 일정에 대한 기자들 질문에 “아마도 4월 2일쯤”이라고 답했다. 그는 4월 1일(만우절)에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지만 미신을 믿는 편이라면서 4월 2일에 할 계획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4월 2일이 자동차 관세 적용 시점인지, 자동차 관세 부과 계획에 대해 발표하는 날짜인지는 분명치 않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각종 관세 부과 계획을 밝히면서 즉각 시행하지 않고, 일정한 준비 기간을 둔 채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자동차 관세 관련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힘에 따라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에 변수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전기차를 포함한 한국산 승용차에 대해 2016년부터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전체 자동차 수출액은 707억8900만달러 수준이고, 이 가운데 대미(對美) 수출액은 347억4400만달러로 비중이 49.1%에 달한다. 자동차는 한국의 대미 수출 1위 품목이며, 한국은 2023년 기준으로 멕시코, 일본, 캐나다에 이어 대미 자동차 수출국 4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중국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지난 10일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예외 및 면제 없이 25%의 관세를 내달 12일부터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13일에는 상호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며 전세계에 대해 관세전쟁을 예고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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