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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한 부장판사 서울고법 형사3부로 이동
2023년 추미애, 尹 대통령 징계 위법 판결
위증교사 3월 1차 공준 예정대로 진행할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 항소심을 담당하는 재판부의 재판장이 교체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올해 사무분담안을 확정해 공지했다. 주목할 점은 이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를 심리 중인 재판부의 재판장 교체다. 기존에 위증 교사 사건을 담당한 이창형 부장판사는 민사33부로 이동하고, 형사3부 재판장 자리에 이승한 부장판사가 배치됐다.

이 부장판사는 직전까지 서울고법 행정1부에 재직했다. 2023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4월에는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영화 관람비와 식사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또한 최근까지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100억원대 상속세 불복 소송 항소심을 담당하기도 했다.

재판장 교체라는 변수가 발생했지만, 예정된 공판준비기일이 변경될 가능성은 적다. 고법 관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 항소심은 다음 달 11일 오후 2시에 1차 공판준비기일이 잡혀 있는 상태다.

한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6-2부(이예슬·최은정·정재오 부장판사)는 재판부 구성이 그대로 유지됐다. 선거법 2심은 이달 26일 결심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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