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경찰서. 연합뉴스
살충제 냄새의 원인을 확인하러 온 이웃 주민을 폭행한 7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13일 70대 남성 A씨를 폭행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집 안에서 피우는 살충제 냄새가 집 밖으로 퍼지자, 이를 확인하러 온 옆집 주민 B씨를 발로 차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지난해 1월 동작구의 한 오피스텔로 이사를 온 후 다양한 살충제를 집 안에서 피워 왔다. B씨는 이웃에서 넘어오는 살충제 냄새에 수개월간 고통받았다. B씨는 “강한 살충제에 매일 노출돼 코피가 나고 만성적인 두통이 생겼다”며 “잘 때는 방역 마스크 두 겹과 보안경을 끼고 잘 정도”라며 호소했다.
B씨는 처음에는 가스 누출을 의심해 서울도시가스에서 점검을 받았지만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계속되는 냄새에 지난달 16일 오후 B씨는 집 안에서 공기청정기 위치를 바꿔가며 냄새의 발원지를 찾았다. 옆집쪽 벽에 공기청정기를 댄 순간 기기에 빨간 불이 들어왔고, 옆집에서 냄새가 넘어온다고 확신했다.
B씨는 이튿날 오전에도 살충제 냄새에 잠이 깨어 옆집 문을 두드렸다. 옆집 안에서 고함이 들리자 다툼으로 번질 것을 우려해 다시 집으로 들어갔다. B씨가 같은날 오후 집 밖으로 나오자 A씨도 자신의 집 밖으로 나왔다. A씨는 B씨를 보자 다짜고짜 욕설과 함께 주먹을 휘둘렀다. B씨는 저항하지 못하고 얼굴과 배를 폭행 당했다.
B씨는 주먹에 맞은 뒤 뒤로 넘어지며 보일러통에 부딪혔다. 오른쪽 뒷 허벅지가 2㎝가량 찢어지고 얼굴과 배에는 피멍이 드는 등 전치 2~3주의 피해를 입었다. A씨는 살충제 통을 복도 바닥에 던지기도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 집에서 바퀴벌레 잡는데 살충제를 뿌렸을 뿐”이라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B씨는 폭행 당일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A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해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이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