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발언에 대해 명예훼손 등 혐의
"대통령에 대한 비하·모욕 금도 넘어"
"대통령에 대한 비하·모욕 금도 넘어"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가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을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은 방송에서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지시를 받아 12·3 불법계엄을 선포했다거나, 계엄 당일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박 의원과 김 전 의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들의 허위 발언과 대통령에 대한 비하와 모욕이 금도를 넘었다"며 "대통령이 세세한 사실에 대해 다투지 않고 억울함을 피력하지 않는 것을 악용해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인격적 모욕을 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전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배경에 무속 신앙과 '명태균 게이트'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방송에서 "올해 설이 지나면 운이 좋으니까 문제가 없으니 계엄을 해야 한다고 무속인들이 주장했다"면서 "계엄 한 달 전인 11월 4일 명태균 게이트 수사 보고서를 받은 김 여사가 '이것 터지면 다 죽어, 빨리 계엄 해'라고 지시해서 (윤 대통령이) 계엄을 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만약 내가 틀렸으면 저 사람들은 고소를 좋아하니까 했을 것"이라고도 했다.
김 전 의원은 같은 날 CBS 유튜브 채널 방송에서 제보를 근거로 "윤 대통령이 계엄 당일 합동참모본부 지하의 결심지원실에서 나올 때 술 냄새가 났다고 한다"라고 전했다. 제보자는 현장에 있던 군사경찰이었다. 김 전 의원은 "그 안에서 마셨는지 대통령실에서 마셨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술 냄새가 났다는 것이 군사경찰의 증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