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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형 답안 채점 기준 민원넣자
학원 찾아와 폭언·욕설 등 내뱉어
원생 부모에게 협박 메시지도 보내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툴 제공=플라멜(AI 제작)

[서울경제]

부산의 한 중학교 교사가 자신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한 학원강사를 찾아가 욕설과 폭언을 퍼부은 데 이어 학부모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부산MBC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구의 학원강사 A씨는 지난해 같은 지역 중학교 교사 B씨를 상대로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 내용은 1학기 중간고사 서술형 문제의 채점 기준에 관한 것으로 학생들이 “유사한 답안을 작성했음에도 점수가 다르다”며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었다.

이를 전해들은 B씨는 학원을 방문해 A씨에게 고성과 욕설을 퍼부었다.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영상에 따르면 B씨는 “이 조그마한 곳에서 애들 돈 뽑아먹으려면 똑바로 가르쳐라”며 막말을 이어갔다.

당황한 A씨가 “저급해서 (당신 말이)…”라고 대응하자 B씨는 “너 혼자 고고한 척하면서 애들 돈 뽑아 먹으세요, 하긴 그러니까 이것밖에 못 하고 있겠지" 등 거친 언행을 퍼부었다.

아울러 해당 학원에 다니는 학생의 학부모에게 “천하고 가난하다” “교권을 위협했으니 고등학교까지 지켜보겠다” 등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모욕 및 협박 혐의로 B교사를 고소했으며 해당 사건은 지난달 검찰에 송치됐다. 협박 문자를 받은 학부모 역시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그러나 교육청은 B씨에게 ‘구두 경고’ 처분을, 학교 측은 이보다 한 단계 낮은 ‘주의’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다만 교육청은 “재판 결과에 따라 추가 징계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B씨는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B씨는 “법적 결과가 나오면 그때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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