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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헌재 흔들기에 적극 반박에 나섰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법적 근거는 소송 지휘권 행사”라고 말한 게 대표적 장면이다. ‘재판장은 심판정의 질서와 변론의 지휘 및 평의의 정리(整理)를 담당한다’(헌재법 35조 1항)는 규정을 강조하며 탄핵심판 절차를 문제삼는 윤 대통령 측 헌재 흔들기를 지적한 것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단
문 대행 발언은 윤 대통령 측이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을 증인신문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체포조 메모’ 관련 진실공방이 벌어지자 윤 대통령 측 이동찬 변호사는 “이 부분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누구보다 잘 아는 부분이라 한두 가지만 직접 여쭙게 해달라” 요청했고 문 대행은 “(윤 대통령이) 적어서 (대리인단에) 줘라”고 말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적어서 할 문제가 아니라, 규정상 제가 직접 물을 수는 없게 돼 있나”라고 말했다. 옆자리에 앉은 윤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 역시 흥분한 모습으로 “규정의 근거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윤 대통령이 “됐다”며 만류했지만, 김 변호사는 재차 “법적 근거를 보여달라”고 거세게 항의했다.

그러자 문 대행은 길게 답했다. “법에 보면 피청구인이 퇴정한 상태에서 증인신문할 수 있고 청구인(국회) 측에서 (지난달 21일) 그것을 요청했다. 평의를 종합해본 결과 그것은 불공정한 재판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재석하되, 피청구인의 지위가 국정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산하에 있는 증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서 직접 신문보다는 대리인을 통해서 하는 게 좋겠다고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이다. 그것을 바꾸길 원한다면 저희가 나가서 다시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뉴스1
앞서 지난 4일 5차 변론기일에서 “증인신문은 양측 대리인만 하는 것으로 정했다”는 방침만 짧게 고지했던 문 대행이 이날은 국회 측 요청을 거부한 사실을 곁들여 상세히 설명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잘 알겠다. 감사하다, 재판관님”이라고 수긍했고 이후 대리인단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尹측 검찰 조서 채택 반발에…정형식 “탄핵심판은 헌법재판”

지난 11일 7차 변론기일에서는 정형식 재판관이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적극 반박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12·3 비상계엄 관련자들이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피의자신문조서(피신조서)를 탄핵심판 증거로 쓰는 것에 윤 대통령 측이 항의하자 “헌재는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이라는 사정을 고려해 형사소송법의 전문법칙을 완화해 적용해 왔다”고 밝힌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피신조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조항(312조)을 근거로 “조서의 증거 능력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주심인 정 재판관이 직접 반박한 것이다.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에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증인신문을 하고 있다. 사진 헌법재판소 제공

정 재판관은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며 형사소송법을 그대로 따를 팔요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조항은 개정된 바도 없고 선례도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재판관들의 적극 반박은 윤 대통령 측을 중심으로 헌재의 공정성을 문제 삼는 가운데 나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도 “지금 헌재는 헌법재판소법을 비롯한 명문의 법률 규정을 위반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헌재 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원래 법관은 웬만하면 과감한 주장을 잘 하지 않고 헌재는 그 성향이 가장 강한 기관”이라며 “그런데 대통령 측의 헌재 흔들기가 이제는 재판관 면전에서 재판 절차 위법을 주장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헌재가 불공정하다는 주장을 바로 잡을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 것 같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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