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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
국회 봉쇄·주요 정치인 체포 의혹 반박
계엄 당일 '안가 회동' 구체적 진술 회피
'형사재판' 이유로 수차례 답변 거부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봉쇄 지시' 의혹을 규명할 키맨으로 지목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끝내 명쾌한 대답을 내놓지 않았다. 우발 사태 방지를 위해 경찰력을 투입했을 뿐 의정 활동을 막을 의도는 없었다면서, 윤 대통령과 구체적인 지시가 오고 간 정황에 대해선 입을 닫았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김 전 청장을 증인으로 불렀다. 김 전 청장은 계엄 선포 당일 오후 7시 30분, 조지호 경찰청장과 함께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국회 통제 지시를 받고 국회에 경찰력을 투입시켜 계엄 해제요구안 가결을 막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전 청장은 계엄 전후 윤 대통령과 직접 소통한 건 두 번에 불과하며, 세간에 알려진 의혹과는 관계가 없다며 거리를 뒀다. 윤 대통령이 당시 조 청장이나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통화한 일이나 통화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자신은 오로지 '국회 질서 유지' 임무에만 집중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계엄 당일인 3일 오후 11시 7분쯤 국회의원 등에 대한 선별 출입을 허용했다가 30분 만에 다시 전면 통제한 이유에 대해선 "의원 출입을 막을 근거가 없다고 생각해 조 청장과 논의해 허용했는데, 포고령 발령 이후엔 법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상급청 지시에 따랐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계엄 당일 안가 회동에서도 '국회 전면 봉쇄'나 '국회의원 체포'와 같은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 자리에서 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는 말이 있었느냐'는 윤 대통령 측 질의에 "전혀 들은 바 없다. 10분이 채 되지 않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많은 말씀을 듣지 못했다"고 답했다.

'수사기관에선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유를 설명하면서 가정사에 대해서도 얘기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는 국회 측 질문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는 전혀 관련 없는 것"이라면서도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이라고 느꼈고,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안가에서 조 청장과 함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전달받은 A4용지 1장짜리 문건에 대해서도 김 전 청장은 명확한 답변을 회피했다. 김 전 청장 공소장에 따르면 해당 용지엔 △2200 국회 △2300 민주당사 △비상계엄 △여론조사 꽃 등 계엄군이 출동할 장소와 시간이 적혀 있다.

김 전 청장은 "주의 깊게 보지 않아 '2200 국회'만 정확히 기억나고 MBC와 꽃은 언론 보도를 보고 기억이 되살아났다"면서 "김 전 장관이 건네면서 한 말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일종의 참고하라는 뉘앙스로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문건에 대해 직접 설명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문건 파쇄 경위를 묻는 질문엔 "평소에도 그렇게 한다"며 말을 줄였다. 이를 두고 국회와 대통령 측이 각각 '갖고 있으면 불리하다고 생각했거나 대통령 또는 장관이 지시한 거냐' '대통령이 (질서 유지 이상으로) 중요 업무를 지시했으면 없애는 일은 없지 않았겠냐'고 추궁했지만 침묵했다.

김 전 청장은 자신의 형사재판을 의식한 듯 자주 말을 아꼈다. '수사기관에선 계엄 선포가 비현실적이어서 믿기지 않았다고 진술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진우 전 사령관 및 조 청장과 무슨 대화를 나눴느냐'는 질문에 "답변이 곤란하다"며 입을 다물었다.

윤 대통령 측이 '김 전 청장은 법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업무 집행을 한 것 아니냐'고 묻자, 그제야 "초유의 급박한 상황이다 보니 일련의 조치들이 그렇게 행해졌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부분이 아쉽고, 그런 부분에 대해선 청장으로서 지휘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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