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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장원 작심 비판···정치인 체포 명단 신빙성 낮아
헌재 직권 증인 조성현 "이진우 국회 본청 통제 지시"
尹측 헌재 불공정성 항의···"증인·검증신청 이유없이 기각"
한덕수·홍장원 증인 재신청···조지호 강제구인 신청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기 위해 대심판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봉쇄, 정치인 체포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며 헌법재판소에 공정한 심리를 촉구했다.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 등 증인 신청을 기각하고 검찰 조서의 전문증거능력을 인정하자 재판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다. 헌재는 변론 기일을 추가로 지정하고 증인 신문을 더 하기로 했다. 헌재 직권으로 증인으로 채택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대심판정에서 8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 경비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조지호 경찰청장은 불출석했으나 윤 대통령 측이 구인 신청을 하면서 재판부 평의를 통해 최종 채택 여부가 결정된다.

최대 쟁점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를 통제하고 정치인·법조인 등의 체포 지시를 내렸는지 여부였다. 이날 첫 증인으로 출석한 조 국정원장은 윤 대통령 측 주장에 힘을 실었다. 특히 체포 명단 메모를 작성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언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 5차 변론에 출석한 홍 전 차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불러주는 명단을 작성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조 원장은 “홍 전 차장이 오후 11시 6분에 국정원장 공관 앞 어두운 공터에서 갑자기 메모를 급히 썼다 했는데 CCTV를 확인해보니 (해당 시간에) 홍 전 차장은 청사 본인 사무실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메모가 네 번에 걸쳐 작성됐다는 점도 짚었다. 조 원장은 “12월 3일 밤에 홍 전 차장이 사각 포스트잇에 쓴 메모를 줘서 (보좌관이) 정서(正書)를 한 건 맞다. 그런데 다음 날 오후에 다시 홍 전 차장이 같은 보좌관에게 ‘네가 기억나는 대로 해서 다시 한번 써서 달라’고 했다고 한다. 보좌관은 갖고 있는 게 없어서 기억을 더듬어서 메모를 써 세 번째 메모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네 번째 메모에는) 무슨 동그라미가 쳐 있다던지, ‘방첩사 뭐라 써 있다’ 이런 가필한 부분은 자신(보좌관)이 쓰지 않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이어 “보좌관에게 확인해보니 원래 메모에는 사람 이름만 있었고 방첩사 관련 내용이나 체포 관련 내용은 나중에 가필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계엄 선포 당시 정치인 체포와 관련해서도 홍 전 차장과 조 원장의 주장이 엇갈렸다. 조 원장은 “홍 차장이 방첩사가 잡으러 갈 것 같다는 말은 하지 않았고 ‘이재명·한동훈을 오늘 밤 잡으러 다닐지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홍 전 차장의 정치 중립성 문제를 짚으면서 증언을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 국정원에 있었던 어느 야당 의원이 홍 전 차장을 지목하며 ‘차장이 내가 국정원에 있을 때 유력한 사람을 통해서 7차례 인사 청탁을 했다’는 말을 했다”며 “그 이야기 들으면서 저는 깜짝 놀랐다. 거기에서 들었던 모든 사람들도 깜짝 놀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역시 발언 기회를 얻어 홍 전 차장에게 정치적 중립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어 “몇 달 전부터 정치적 중립 문제와 관련해서 조 원장의 신임을 많이 잃은 상태였다. 국정원 특성상 해임 사유를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야권과 관련한 정치적 문제가 심각했다”고 밝혔다.

홍 전 차장과의 전화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인 제가 홍 전 차장에게 전화할 이유가 없는데 (국정원장이) 해외 출장 중이라는 오해 때문에 부득이하게 전화한 것”이라며 상황이 시끄러워져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 측은 변론기일 시작에 앞서 발언 기회를 얻어 헌재 심리의 불공정성을 짚었다. 윤갑근 변호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를 중요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구체적 설명 없이 관련성 떨어진다고 기각했다"면서 "선거구의 사전·당일 투표자와 선거인 명부상 투표자의 숫자 일치 여부는 (부정 선거 여부를 밝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지만 이유도 모른 채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헌재의 직권으로 출석한 조성현 경비단장은 국회의원 강제 퇴거라는 이례적인 지시를 받아 추가 병력 투입을 제한했다고 답했다. 이어 “국회를 통제하는 문제도 그렇고, 의원을 끌어내라는 과업도 그렇고. 그걸 들은 군인 누구도 정상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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