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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징계·형사처벌 0건…사건 당일 장학사 학교 방문해 '출근정지' 권유
병가·질병휴직 작년에 집중…강경숙 의원 "근본적인 법·제도 개선 노력"


대전 초등학교서 8세 여아 피살…경찰 조사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10일 오후 5시 50분께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1학년생인 A(8)양이 흉기에 찔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나 숨졌다. 2025.2.10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대전의 초등학생 피살사건 가해자인 교사 명모 (40대)씨는 26년의 교직 생활 중 교육감 표창을 포함해 9차례 수상 경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대전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명씨는 1999년부터 올해까지 대전의 총 6개 학교에서 근무했으며 모두 정상적인 정기 인사를 통해 학교를 옮겼다.

명씨는 이 기간 담임을 비롯해 영재교육·융합인재교육, 과학동아리, 교통안전지도 등의 업무를 맡았다.

특히 2023, 2024학년도 2학년 담임 때는 학생들의 안전 관리 업무를 했다.

이 기간 명씨는 만 65세 이상 시민들이 아이들의 등하교 안전을 지도하고 학교주변 폭력을 예방하는 사업인 새싹지킴이 업무를 담당했다. 또 다른 등하교 안전 관련 업무인 교통안전지도와 녹색 학부모회 조직 및 운영도 맡았다.

명씨가 작년 12월 6개월 질병휴직을 내고 한 달도 안 돼 조기 복직한 후에는 이를 포함한 별도 업무를 맡지 않았다.

교직 기간에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된 징계나 민원은 없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도 전무했다.

오히려 2000∼2020년 교육감 표창 1회, 교육장 표창 5회, 교육장 상장 2회, 기타 상장 1회 등 9차례 상을 받았다.

교육계 관계자는 "학교로 전화나 방문을 통해 문제 제기한 민원은 없었던 것 같다"며 "지역청에서 파악하지 못했다면 중대한 민원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명씨의 병가와 질병휴직은 지난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작년 7월 9일, 8월 23일, 9월 2일과 13일 등 점점 빈번하게 조퇴하다가 10월 7일과 10∼11일, 10월 14일∼12월 8일 병가를 냈다. 질병휴직 기간은 12월 9∼29일이었다. 앞선 2023년에도 병가를 59일 사용했다.

하지만 교육청 차원의 상담 치료는 따로 받지 않았다.

질병휴직 후 복직 시에는 학교장과 교육지원청에 의사진단서가 포함된 복직 제청 서류를 제출했다. 진단서에는 '증상이 거의 없어져서 정상 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이라는 내용이 명시됐다고 교육청은 전했다.

동료들이 명씨의 업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시스템도 미비했다.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명씨에 대한 '동료 교원능력개발평가'는 단 한 차례도 실시되지 않았다.

2021∼2022년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으로, 2023∼2024년엔 교권 침해 논란으로 제도가 개편되는 탓에 실시되지 못했다.

명씨가 지난 10일 돌봄교실을 나서 귀가하던 1학년생 김하늘 양을 살해했을 당시 이 학교 돌봄교실에 참여한 학생은 총 121명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양과 같은 돌봄교실 반 학생 수는 19명이었다.

이 학교에서는 1∼2학년 돌봄교실 총 7개 반을 운영 중이며 참여 학생 수는 145명 내외다.

한편 교육지원청 장학사 2명이 범행 당일 학교를 방문해 관리자를 면담하고 명씨에 대해 이튿날부터 학교에 출근하지 말고 병가나 연가를 쓰도록 권유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명씨가 며칠 전 학교 컴퓨터를 파손하고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인 점에 대한 학교 측 신고로 이뤄진 조치였다.

장학사들은 명씨에 대해 질병휴직을 다시 내도록 권고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직권 면직이나 질병휴직심의위원회를 여는 방법에 대해서도 학교 측에 안내했다.

결과적으로 즉각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김양은 장학사들이 다녀간 직후 학교에서 살해됐다.

강 의원은 "학교는 모든 아이에게 안전한 공간이 돼야 한다"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법적·제도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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