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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들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자리해 있다./뉴스1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9차 변론 기일’을 오는 18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 그동안 이 사건 변론은 8차 기일까지만 지정돼 있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17차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7차례 변론 기일이 각각 진행된 바 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 기일에서 “9차 변론기일은 2월 18일 오후 2시에 하고, 지금까지 채택됐지만 증거 조사하지 않은 증거를 조사하겠다”며 “이제까지 했던 주장과 입증 정리할 기회를 주겠다”고 밝혔다.

또 헌법재판관들은 윤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한 채택 여부를 오는 14일 평의(評議)를 열어 결정하기로 했다. 증인이 새로 채택되면 신문을 위한 변론 기일도 추가될 수 있다.

앞서 헌재는 한 총리에 대해 “(사건과) 관련성이 떨어진다”며 증인 신청을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원인을 잘 알고 있다며 다시 증인 신청을 냈다. 홍 전 차장은 증인으로 한 차례 출석한 바 있지만 다시 불러 시간 제한 없이 신문해야 한다는 게 윤 대통령 측 주장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변론 기일 추가 여부는 차기 대선 일정과 관련해 주목돼 왔다. 헌법은 ‘대통령이 탄핵 결정을 받아 파면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7차례 변론 기일을 거친 뒤 11일 만에 탄핵 결정을 받았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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