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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학생 피살사건,우울증 진단 '소견서' 논란
의협 “우울증 원인 단정 말아야···부정적 낙인 우려”
11일 오전 초등생 1학년 여아가 살해당한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 한 시민이 추모한 뒤 과자를 놓고 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대전 초등학생 피살사건으로 정신질환 교사 관리 문제가 현안이 되자 가해자가 복직 시 대전시교육청에 제출한 의사 소견서에도 불똥이 튀고 있다. 가해자인 40대 교사 명씨가 작년 12월 휴직을 신청한지 20일 만에 조기 복직하면서 제출한 소견서를 동일한 병원의 같은 의사로부터 발급받았고, 복직 때 첨부한 문서에 '직무 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의사 소견이 담긴 점이 논란을 빚는다. 이를 두고 '우울증이 이 사건의 원인이다', '의사가 방임했다'는 식의 여론이 확산하자 의사단체가 진화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정신질환을 앓던 교사가 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표한다"며 "범행 원인과 동기 등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우울증을 사건의 원인으로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가해 교사가 조기 복직 때 제출한 '직무 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의사 소견서를 두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부실하게 작성해 이번 사건을 사실상 방임했다는 주장은 더더욱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의협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우울증 환자 대상의 선행 연구들을 근거로 들며 "우울증 환자의 중범죄율은 질환이 없는 사람과 비교해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범행을 저질렀으니 우울증이 원인'이라는 논리는 환자에 대한 반감과 차별을 심화시키는 등 부정적 낙인 효과로 이어지고 치료를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이들은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환자 진단·치료 시 신체적인 증상에 주변 환경이나 대인관계 등 외부적인 요소까지 고려해 매우 신중히 접근한다. 소견서 작성 시에도 증상과 경중을 매우 꼼꼼히 따져 작성한다"고 설명했다. 또 "정신과 의사가 미래의 폭력 행동에 대하여 완전한 신뢰성을 가지는 예측을 할 수 없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며 "범행 동기와 병력이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해자가 우울증 환자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전문의가 소견서를 부실하게 작성해 일어난 사건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가해 교사를 진료한 의사는 지난해 12월 "본 정신과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있음. 지난해 9월 중순부터 급격히 악화해 현재까지 심한 우울감, 무기력감에 시달리고 있어 최소 6개월 정도 안정 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그러나 20여일 후 복직 신청 때 제출된 진단서에는 "9월 중순부터 급격히 악화했고 12월 초까지만 해도 잔여 증상이 심했으나, 이후 증상이 거의 사라져 정상 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담겼다. 진단서를 발급한 병원은 대전 서구에 있는 을지대병원이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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