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유족, 인권위 권고 취소소송 항소심도 패소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뉴시스 자료사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하직원 성희롱을 인정하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1부(부장판사 김무신 김승주 조찬영)는 13일 박 전 시장의 아내 강난희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권고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박 전 시장이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성희롱이 인정되는 이상, 인권위가 그런 판단을 근거로 해 성희롱 피해 구제 및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권고한 결정에 실체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인 서울행정법원도 2022년 박 전 시장 측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은 “피해자와 참고인의 진술 등이 구체적이고 특별한 허위 진술의 동기가 없다”며 인권위가 박 전 시장의 성희롱으로 인정한 ▲‘향기가 좋다’ ‘집에 갈까. 혼자 있냐’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 ▲자신의 셀카를 보낸 것 ▲자신의 집무실에서 A씨의 손톱을 만진 것 3가지 모두 사실로 인정된다고 봤다.
박 전 시장의 성 비위 의혹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돼 인권위의 직권조사 대상도 아니라는 강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인권위는 형사 절차상 한계를 보충 보완해 구제 조치를 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4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묘소 이장 안장식에서 부인 강난희(오른쪽 두번째) 여사, 딸 등 유족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시스
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서울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그가 부하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경찰은 박 전 시장 사망에 따라 의혹 수사를 더 하지 않고 그해 12월 종료했다.
이후 인권위는 2021년 1월 직권조사 결과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늦은 밤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을 보내는 등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서울시와 여성가족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개선책 마련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강씨는 석 달 뒤인 그해 4월 인권위가 피해자 주장만 듣고 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