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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금, 2017년부터 근로소득으로 과세
로또 당첨금보다 세율 높기도
비과세 한도 700만원 불과…연구자들 “불합리”
세제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설득이 관건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작년 12월 19일 서울 서초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열린 '기술사업화 관련 최고기술관리자간담회'에서 말하고 있다./조선비즈


다음달 국가 연구개발(R&D) 기술사업화 전략 발표를 앞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연구자들을 만나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를 2억원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과학기술계의 숙원인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확대가 이번 기술사업화 전략의 중요한 꼭지인 셈이다.

13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유 장관은 지난달 기술창업과 기술이전을 경험한 전·현직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연구자들과 만나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를 2억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연구자는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확대는 현장 연구자라면 모두 공감하는 문제”라며 “장관이 이 부분을 강조해서 반가웠다”고 말했다.

직무발명보상금은 출연연 같은 공공연구기관에서 일하는 연구자가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경우, 특허에 대한 권리는 기관이 가지되 발명자인 연구자에게는 보상을 해주는 제도다. 2023년 기준 공공연구기관과 대학, 기업 소속 연구자가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1534억원에 달한다.

처음 제도가 도입됐을 때는 보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연구자의 세금 부담이 없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2017년부터 보상금을 근로소득으로 바꾸면서 과세 대상이 됐다. 비과세 한도를 조금씩 높였지만 작년 기준으로 연 700만원에 불과하다.

직무발명보상금이 많은 경우 누진세율이 적용되다 보니 세율이 최대 45%까지 적용된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자 가운데 1000만원 이상의 직무발명보상금을 수령한 연구자가 5733명이다. 이들 중 상당수가 35~45%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냈다. 로또 당첨금에 부과하는 세율인 3억원 이하 22%, 3억원 초과 33%보다 직무발명보상금에 붙는 세율이 높다.

출연연에서 대규모 기술이전 성과를 낸 한 연구자는 “기술이전을 해서 1억원을 받는다고 치면 기관이 50%를 가져가고, 여기에서 30%가 넘는 세금을 뗀 다음 여러 연구자가 남은 돈을 나눠가지게 되는 식”이라며 “연구자가 손에 쥘 수 있는 돈이 워낙 적다보니 사기 진작 차원에서라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다른 연구자도 “열심히 연구해서 좋은 성과를 냈는데 보상금에 로또 당첨금보다 높은 세율을 매기는 건 납득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과학기술계는 그동안 여러 차례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확대를 요구했다. 과기정통부와 특허청도 여러 차례 비과세 한도 확대를 추진했지만, 세제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막혔다. 이 때문에 과기정통부나 특허청도 비과세 한도 확대를 추진한다고만 밝힐 뿐, 구체적인 한도를 언급하는데 조심스러웠다.

이런 가운데 유 장관이 연구자들에게 비과세 한도를 2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2억원은 과기정통부 차원에서 희망하는 수준이고, 구체적인 건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로서는 그 정도로 늘렸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계속 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학기술계에서는 유 장관의 의지가 워낙 강한 만큼 이번에는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는 그동안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다시 700만원으로 찔끔 오르는데 그쳤다. 간담회에 참석한 또 다른 연구자는 “유 장관이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에 대해 ‘악법’이라는 표현을 쓸 만큼 제도 개선 의지가 강했다”고 전했다.

과기정통부가 중심이 돼 마련하고 있는 ‘국가 R&D 기술사업화 전략’에는 출연연 기술사업화 전담조직(TLO)의 전문성을 높이고, 연구자들이 기술이전과 창업에 더 뛰어들 수 있게 장려하는 제도 개편안도 포함된다. 특히 TLO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변리사 같은 전문인력에게 기술사업화가 성공했을 경우 보상을 강화하는 방안을 만들 계획이다. 한 출연연 원장은 “기술 평가를 제대로 해줄 변리사가 1명도 없는 출연연도 있다”며 “연봉이 높은 변리사가 출연연에서 일하도록 하려면 기술이전의 성과를 지원 조직에게 나눌 수 있는 보상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구기관과 연구자의 평가 체계도 바꾼다. 기술이전이나 창업에 뛰어드는 연구자에게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출연연 소속 연구자가 기업에 겸직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창업 휴직 시 출연연 정원에서 제외해주는 등 구체적인 방안들도 논의 중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3월 전까지 장관이 주재하는 현장 간담회를 추가로 개최해 연구자들의 의견을 더 듣고, 관련 부처들과도 협의하면서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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