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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공개 변론에서 "헌법재판소가 법률을 위반하며 재판을 진행한다"고 항의하며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다시 증인으로 신청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헌재는 지난 11일 한 총리에 대한 윤 대통령 측 증인신청을 기각했다. 홍 전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지난 4일 변론에서 이뤄진 바 있다.

이와 관련 윤 변호사는 이날 "한 총리는 국정 2인자로서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상황, (야당의) 줄 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 국정을 발목잡기 위한 (야당의) 위헌 입법 등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안다"며 "이 때문에 중요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재판부의 구체적 설명이 없어 기각 이유를 저희는 알 수 없다"고 반발했다.

윤 변호사는 또 "헌재가 결론, 선고 시기를 정해 놓고 달리는 것처럼 명문 법률 규정을 위반하는 등 위법하고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탄핵심판은 단심이고 탄핵은 국민의 주권을 뒤집는 것으로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빠른 결정보다는 공정하고 정확한,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한 심리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되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중대한 결심'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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