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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려기간 20일 건너뛰고 속도전
여당 “이재명 대선용” 반발 퇴장


‘불법 여론조사 의혹’ 관련 오세훈·홍준표·이준석 수사 가능성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1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여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선 지원용 특검”이라고 반발하며 퇴장했다. 법사위는 오는 19일 여는 긴급현안질의 증인으로 명태균씨(사진) 등을 채택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 상정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명태균 특검법은 여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재석 위원 총 10인 중 찬성 10인으로 가결됐다.

특검법과 같은 제정안은 상임위원회 회부 후 20일간의 숙려기간이 필요하지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 의결이 있으면 상정할 수 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12·3 비상계엄이) 과연 야당과 국회 때문인지 명태균의 ‘황금폰’ 때문인지 밝히는 것이 내란 극복에서 매우 시급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이날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대선 도전을 돕기 위해 특검법을 강행한다며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가 대선으로 가기 위한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는 것”이라며 “어떻게든 국민의힘 후보들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 여당이 어떤 기능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도”라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사실상 국민의힘을 직접 수사할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겠다는 것”이라며 “명태균 사건은 창원지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일부 범죄사실은 이미 기소됐다. 특검의 보충성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말했다.

야당 단독 상정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명태균 특검법’ 상정안에 대한 찬성 표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명태균 특검법에는 명씨가 2022년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2024년 총선 등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으로 담겼다. 2022년 대우조선 파업,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주요 정책 결정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도 수사할 수 있게 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물론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 여권 대선 잠재 후보군으로 수사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 명씨는 앞서 자신이 여론조사 등을 통해 이들의 선거를 도왔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검법은 법사위 제1법안소위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민주당이 이달 내 특검법 처리를 목표로 하는 만큼 오는 19일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 20일 본회의를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법사위는 19일 전체회의에서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한 긴급현안질의도 연다. 이날 명씨를 포함해 김석우 법무부 차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심우정 검찰총장 등 4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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