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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애플공화국 한국만 ‘봉’]

국내 고정사업장 없어 과세 어려워
조세 회피 도 넘지만 정부는 무대책
연합뉴스

구글과 애플은 국내 게임사로부터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최대 30%의 수수료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그만큼의 세금은 내지 않고 있다. 구글코리아의 경우 국내에서 발생한 인앱 결제 관련 수익을 싱가포르 법인을 통해 회계 처리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 저세율국 등을 이용한 조세 회피가 도를 넘어서고 있지만 국내법으로는 제재할 수단이 없는 게 현실이다.

12일 국민일보가 입수한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과 교수와 강형구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의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국내 시장 매출 및 세원 잠식 추정’ 연구 논문에 따르면 구글코리아의 지난 2021년 매출 추정치는 최소 4조원에서 최대 9조원이며 이를 기반으로 정상적으로 납부했을 경우 내야 할 법인세는 3906억~913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구글코리아가 감사보고서에 보고한 매출(2900억원)에 비해 14~31배가량 많은 수치다. 구글코리아가 실제 낸 법인세(130억원)는 보고 수치의 30분의 1 또는 7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구글코리아는 2023년에도 매출로는 3653억원을 신고한 뒤 법인세는 155억원 납부하는 데 그쳤는데, 이 역시 두 교수의 연구 시나리오에 따르면 매출은 최대 12조1350억원으로 신고 매출의 33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정상적이라면 법인세는 5000억원 이상 냈어야 한다. 두 교수는 지난 20년(2004~2023년) 동안 구글코리아의 최대 매출은 242조7000억원, 법인세는 19조3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국세청이 과세권을 행사하기도 어렵다. 세계적으로 글로벌 디지털 기업의 조세 회피 방지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으나, 새로운 법인세 과세 원칙 마련을 위한 국제적 합의는 국가 간 이해관계로 인해 좀처럼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구글과 애플 측은 국내법과 국제조세 협약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들 기업의 편법 세금 축소 행태에 대해 국내법상 딱히 제재할 방법이 없어 정부는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전 교수는 “구글 같은 경우 한 해에 내야 하는 세금이 수천억원에 달하는데 싱가포르 구글아시아퍼시픽에 매출원가 항목을 잡으면서 국내 매출을 과소 계상하는 식으로 오랜 기간 납세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면서 “위법은 아니지만 사실상 편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국적 기업의 이런 행태에 세계 각국이 연대해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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