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하늘 학생
정부가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정신질환 등 교직 수행이 어려운 교원에게 직권휴직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하늘이법'을 추진합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 교육감 간담회를 열고,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 일정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복직 시 정상 근무의 가능성 확인을 필수화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특히 "교원이 폭력성 등 이상 징후를 보였을 때 긴급하게 개입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은 이와 함께 신학기를 앞두고 학교 출입 통제와 늘봄학교 안전관리 등 교내 안전대책을 다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현직 교사가 1학년 김하늘 학생을 살해하고 자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해당 교사는 범행에 앞서 우울증으로 휴직했다가 조기 복직한 뒤 여러 차례 폭력적 행동을 보여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