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의결한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에 헌법재판소를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이 추가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이 인권위로부터 확보한 자료 등에 따르면, 그저께 인권위가 의결한 대통령 보장 안건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진행이 "비상식적"이라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실체적인 진실의 발견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탄핵심판의 결론을 미리 내려놓은 상태에서 오로지 요식행위로서 탄핵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계엄 선포가 내란죄를 구성하는지에 관해 대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에 하급심 법관들이 유죄를 단정해 피고인들에 대한 구속을 유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윤 대통령 등 계엄 선포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보석을 허가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함이 상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앞서 두 차례 제출된 안건엔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제 가결된 안건에 포함됐습니다.
인권위는 내란을 옹호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3차례 회의 시도 끝에 그제 전원위원회에서 재적 위원 11명 중 6명의 찬성으로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