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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씨 증인소환도 가결…국힘 “이재명 회생법” 맹비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하려 하자 여당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이날 법사위에선 오는 19일 긴급 현안질의를 열어 명태균씨를 증인으로 부르는 안건도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이재명 회생법” “보수궤멸법”이라고 맹비난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법안 상정 안건이 표결에 부쳐졌고 재석의원 10명 중 10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 6당이 공동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명씨의 공천개입·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표결에 앞서 장동혁 의원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데 곧 조기 대선이 있을 것처럼 법안을 통해 국민의힘 유력 대선 후보자들을 어떻게든 제거하려는 것 아니냐”며 “이재명 대표가 대선으로 가기 위한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한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쟁적인 법안이라면 여야가 충분히 협의해 안건을 올리든지 숙려기간이 지난 다음에 올리는 것이 원칙”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은 “국회법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 의결로 속전속결 처리하게 예외를 두고 있다”며 “명씨 관련 의혹이 (윤 대통령이 벌인) 12·3 비상계엄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해소되는 건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필요하다”며 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은 오는 17일 국회 법사위 1소위 회의와 19일 전체회의를 거쳐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오는 19일 ‘명태균 게이트’ 긴급 현안질의를 열어 명씨와 김석우 법무부 차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심우정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부르는 안건도 가결됐다. 다만 민주당 소속의 한 법사위원은 한겨레에 “출석과 관련해 조율해야 할 사안들이 있어 명씨가 당일 증인으로 나올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민주당의 특검법 일방 상정을 비판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이 법안은 ‘국민의힘 탄압 특별법’, ‘이재명 회생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안은 국민의힘 총선 과정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고, 지방선거와 보궐선거까지 포함돼 있어 결국 국민의힘 국회의원 108명을 수사대상으로 삼겠다는 법안”이라며 “김건희 특검법의 재탕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명씨 관련 의혹에 연루돼있다며 이름이 오르내린 여권의 잠재적 대선 주자들도 반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을 만나 “검찰 수사가 늦어지니까 민주당이 또 특검을 들고나오지 않나. 검찰은 빠른 수사를 통해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해달라”고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명태균과 그 변호사를 추가고발까지 했는데 민주당이 날 더러 특검법에 찬성하라고 요구한다고 한다. 참 어이없는 집단”이라고 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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