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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림 춘천지검장이 서울남부지검 인권감독관이던 지난 2020년 6월 8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신라젠 경영진 등의 비리 사건 중간수사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현직 검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를 향해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고 비판했다.

이영림(54·사법연수원 30기) 춘천지검장은 12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지검장은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암살로 검거돼 재판받을 당시 1시간 30분에 걸쳐 최후 진술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문형배 재판관은 지난 6차 변론에서 증인신문 이후 3분의 발언 기회를 요청한 대통령의 요구를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라며 묵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태도는 같은 날 청구인 측인 정청래 의원의 요구에 응해 추가 의견 기회를 부여한 것과 극명히 대비됐다”고 비교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헌법기관 중 하나인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내란 혐의 관련 탄핵 심판을 하면서 피청구인인 대통령의 3분 설명 기회마저도 차단하고 대통령이 직접 증인을 신문하는 것 또한 불허했다”고 지적했다.

이 검사장은 “절차에 대한 존중이나 심적 여유가 없는 재판관의 태도는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21세기 대한민국 헌법기관의 못난 모습이라는 생각도 들었다”며 “경청은 타인의 인생을 단죄하는 업무를 하는 법조인의 소양 중 기본이 아니던가?”라고 반문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재판관들이 지난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에 입장하고 있다. 뉴스1

이 검사장은 “형사재판에서도 직접 증인을 신문할 기회를 주기도 하는데, 헌법재판에서 이를 불허한 이유를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제 상식으로는 선뜻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은 절차법 분야에서만큼은 우주 최강이 아니던가?”라며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를 희생양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헌재는 납득할 만한 답을 국민에게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했다.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모 정치인에게 방면의 기회를 주지 않았나”라고도 했다.

또 “가뜩이나 지금의 헌재는 일부 재판관들의 편향성 문제로 그 자질이나 태도가 의심받고 있는데 절차적, 증거법적 문제를 헌재만의 방식과 해석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헌재 또한 반헌법적, 불법적 행위로 말미암아 국민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 지검장은 “진격의 속도전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며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장보다 못한 태도를 보이는 헌재의 모습에 부끄러움과 함께 과연 지금의 헌재가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기관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밤”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검장은 강원도 강릉 출신이다.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 제30기 출신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 서울남부지검 인권감독관, 청주지검 차장검사 등을 역임하고 2023년 9월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대전고검 차장검사를 거쳐 지난해 5월부터 춘천지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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