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2일 조정하는 강남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토지거래허가구역. 서울시 제공
서울 강남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에 2020년 지정됐던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대부분 지역이 해제된다.
서울시는 12일 “투기우려가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정한 뒤 13일 이를 공고하면 효력이 즉시 발휘된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개발예정지 또는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구청장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의 경우 2년간 실거주를 위한 매매만 허용되며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는 할 수 없다. 서울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은 총 65.25㎢다.
서울시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인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에 걸쳐 총 아파트 305곳에 지정했던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14곳을 뺀 291곳은 해제하기로 했다. 면적으로 따지면 14.4㎢에 걸쳐 지정했던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1.36㎢만 남고 13.04㎢가 해제되는 것이다.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남는 아파트 14곳은 재건축 추진 기대가 있어 투기 과열 가능성이 있는 곳이라 구역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또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 설립 인가까지 끝낸 6곳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사업시행자(조합)가 설립되면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안정적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다만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구역, 공공재개발 지역 34곳, 투기과열지구(강남 3구, 용산구) 내 신통기획 장소 14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거래가 줄고 가격이 안정화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효과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 거래량 감소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재건축 이슈가 없는 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며 “부동산시장 투기행위 바생 시에는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