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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술타기 수법’ 부인
허위 자수 혐의도 부인해
“방조 정도의 행동 했을 뿐”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지난해 5월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후 달아나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항소심에서 사고 후 음주를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씨 변호인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술타기는 음주 측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독한 술을 마신 후 이로 인해 정확한 측정을 불가능하게 하는 전형적 패턴이 있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이미 매니저가 대신 자수할 것이라 알고 있었고, 본인이 경찰에 가서 음주 측정을 할 것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술타기였다면 캔맥주가 아닌 독한 양주를 마셨을 것”이라며 “체격이 건장한 30대인데, 혈중알코올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런 술을 고른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음주운전 후 매니저 장씨에게 허위 자수를 하게 했다는 혐의에도 “소속사 본부장과 매니저 등이 결정한 데 따라서 방조 정도의 행동을 했을 뿐”이라며 “이 상황을 적극적으로 결정하고 끌고 나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와 관련해서도 “정상적 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만취 상태로 보기는 어려웠다는 진술이 많다”며 “김호중이 주취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구속 기소됐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빠졌다. 김씨가 시간 차를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역추산 계산만으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었다.

지난해 11월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무책임하게 도주한 데서 나아가 매니저 등에게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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