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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기각 후 첫 방통위 전체회의 열어
오요안나 관련 개선조치 MBC에 요구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등 의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2일 경기도 과천시 방통위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고(故)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 같은 폭력이 발생한 장소가 공영방송사란 사실은 더 큰 충격을 준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직장 내 괴롭힘은 어떤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폭력이다. 오 씨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와 관련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이사장이 진상 규명을 촉구했고 프리랜서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도록 MBC에 요구하겠다고 밝혔으니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는 방송·통신 종사자 누구나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일하도록 관련 제도 미비점을 살피고 개선을 유도하며 앞으로 이런 불행이 재발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는 이 위원장이 지난달 23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기각으로 업무에 복귀한 후 처음으로 열렸다.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2025·2026년도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11곳 재허가 세부계획(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콘텐츠 전송 사업자의 불법정보 유통방지 조치 의무화△불법스팸 방지 조치 의무 위반 과태료 상향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정보 유통방지 조치는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인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사업자를 대상으로 의무 적용된다. 이들 사업자가 시행해야 할 조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 업무 담당자 지정 △불법정보 유통 신고 접수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 △불법정보 유통금지 규정에 관한 내용을 이용약관 또는 계약서류에 명시 등이다.

아울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불법스팸 방지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기존 최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방통위는 위반 횟수별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1차 750만 원 △2차 1500만 원 △3차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규제 특례를 통해 한시적으로 허용해 온 모바일 전자고지와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규정함으로써 관련 서비스의 상시적이고 안정적인 제공이 가능해졌다.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 시 신청서류와 심사기간 등의 승인 절차,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해 공정하고 투명한 승인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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