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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11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가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송파구 잠실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GBC)’ 인근 4개동에 위치한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5년 만에 해제했다. 허가구역 지정 직후 부동산 거래량이 줄고 집값이 다소 안정됐으나 이제는 그 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GBC 인근 재건축 아파트 14곳과 강남구 압구정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한 규제는 유지하기로 했다.

시는 12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허가구역 조정을 승인했다. 조정안은 13일 공고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과도한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을 막기 위해 개발 예정지 및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제도다. 일정 규모 이상 주택·상가·토지 거래시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인 매매만 허용된다. 임대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갭투자는 어렵다.

앞서 시는 2020년 6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통해 GBC 인근 삼성·대치·청담·잠실동 14.4㎢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2021년 4월 압구정동·여의도동·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도 포함됐으며 현재 모두 합쳐 65.25㎢ 규모다.

시는 이날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정비 구역 지정 후 조합 설립 인가까지 끝낸 6곳에 대해서도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조합설립 인가 여부에 따라 2027년까지 59곳에 지정된 허가구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투기 과열 우려가 있어 GBC 인근 재건축 아파트 14곳,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구역, 공공재개발 34곳 및 투기과열지구(강남 3구, 용산구) 내 신속통합기획 14곳은 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한다.

조남준 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 거래량 감소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재건축 이슈가 없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허가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집값 상승 우려에 대해 심각히 고려하고 있다”며 “해제 지역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거래 내역을 모니터링 한 후 집값이 과도하게 올라갈 경우 재지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우려의 입장을 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허가구역 해제로 시장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을 고려해 시장이 불필요하게 자극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히 검토해달라는 의견과 우려 사항을 실무진 차원에서 서울시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시와 구체적인 별도 협의는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 이번 결정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할 방침이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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