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차량 결함 아냐…피고인 반성 없어”
지난해 7월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 7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차모(69)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금고는 징역과 같이 교도소에 수용하지만 노역을 수반하지 않는 형이다. 검찰은 앞서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오해해 밟는 등 의무를 위반해 가속, 제동,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서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차량 결함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유족들에게 사과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춰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차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후 9시26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가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차씨는 사건 직후 줄곧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차씨가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 낸 사고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기록장치(EDR)와 블랙박스 영상에 따라 차씨 차의 제동 장치에 결함이 없었고, 그가 브레이크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반복해 밟았다가 떼면서 주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