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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소장에 적시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이 재임 기간 ‘대출브로커로 활동하는 처남을 주의시키라’는 내부 보고를 수차례 받고도 이를 묵살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또 손 전 회장이 우리금융 회장 연임을 청탁하려고, 처남을 통해 소개받은 정계 인맥이 두터운 기업 인사에게 부실 대출을 지시했다고도 검찰은 보고 있다.

우리은행 부당대출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1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12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손 전 회장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손 전 회장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내부 관계자로부터 ‘처남을 주의시키라’는 취지의 내부 보고를 수차례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손 전 회장은 2017년 우리은행장에 취임한 뒤 2019년 1월 우리금융지주가 출범하면서 지주 회장과 은행장직을 함께 수행했다. 2020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지주 회장을 지냈다.

2018년 8월 우리은행 감사 A씨가 ‘처남이 우리은행 대출 브로커로 활동한다는 소문이 있으니 주의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보고한 것을 시작으로 2020~2021년 우리은행 노조위원장, 2022년 우리은행 홍보브랜드그룹장과 여신그룹 부행장 등으로부터 비슷한 취지의 보고를 받았으나 손 전 회장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손 전 회장이 처남과 2014년부터 부동산을 함께 사거나, 손 전 회장이 처남 소개로 부동산을 소개받아 시세차익을 얻는 등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였다고 보고 있다.

손 전 회장은 2022년 처남이 소개한 기업인 B씨에 대한 기업운전자금 대출 100억원을 해주라고 지시했다고도 검찰은 보고 있다. B씨는 정계 인맥이 두터운 인사로 손 전 회장이 우리금융 회장 연임을 위한 청탁을 하려는 목적으로 당시 은행 본점 여신지원그룹장을 불러 ‘B 회장 대출 건을 잘 살펴봐라’라고 말했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B씨 회사는 부동산 회사로 자본잠식 상태였고 채무상환 능력도 불확실했음에도 우리은행은 대출을 실행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 전 회장은 처남 대출을 도와준 우리은행 직원들을 핵심 보직으로 인사 이동시켰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은행장 반대를 묵살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 전 회장은 2021년 처남이 우리은행 신도림동금융센터 영업그룹장이던 C씨를 선릉금융센터장으로 보내달라고 부탁하자, 그해 12월 당시 권 모 우리은행장에 그렇게 지시를 했다고 한다. 이에 당시 행장은 C씨가 내부 평가점수가 하위였고 징계 이력도 있는 점을 언급하며 “어떻게 이렇게 질이 나쁜 사람을 본부장으로 승진시키냐. 나는 도저히 서명할 수 없으니 다시 재고하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손 전 회장은 재차 C씨 승진을 지시한 뒤 은행장이 거부하자 다른 직원에게 “지가 뭔네 되니 안 되니 얘기를 하냐, 건방지게”라는 말을 했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이 말을 직원에게 전해들은 은행장이 어쩔 수 없이 C씨를 본부장으로 승진시키면서 선릉금융센터에 배치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한편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1일 손 전 회장을 배임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 전 회장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처남인 김씨가 운영하는 회사 등에 23회에 걸쳐 총 517억4500만원의 불법 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는다. 전날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손 전 회장은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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