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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비위 인정돼…'관련 체육단체에 의한 징계' 문체부에 요청
피해 아동 측 "솜방망이 아닌 실질적 징계와 재발 방지 이뤄져야"


손웅정 손축구아카데미 감독
[촬영 이상학 기자]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강태현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받은 손웅정 감독 등 SON축구아카데미 지도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12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스포츠윤리센터는 SON축구아카데미에서 일어난 유소년 선수 학대 사건 조사 결과 손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 등 소속 지도자 3명에 대한 폭력 비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대한체육회로 하여금 관련 체육단체에 피신고인 모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것'을 요청하기로 지난 11일 결정했다.

센터는 지난해 7월 피해 아동 측으로부터 정식 신고서와 함께 제출한 진술 자료와 통화 녹취록, 관련 영상 등을 제출받아 조사한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피해 아동의 변호인 류재율 변호사는 "형식적인 솜방망이 징계에 그칠 것이 아니라 재발 방지가 이루어지고, 피해 아동도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실질적인 징계가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스포츠윤리센터
[스포츠윤리센터 제공. 재배포 및 DB 금지]


손 감독 등은 피해 아동을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지난해 10월 춘천지법으로부터 벌금 각 300만원의 약식명령과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다.

피해 아동 측에 따르면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이던 지난해 3월 9일 손흥윤 수석코치가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으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당시 경기에서 패배했다는 이유로 손 수석코치로부터 정해진 시간 안에 골대에서 중앙선까지 20초 안에 뛰어오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제시간에 들어오지 못하자 엎드린 자세로 엉덩이를 코너킥 봉으로 맞았다.

손 감독으로부터도 오키나와 전지훈련 기간이었던 지난 3월 7∼12일 훈련 중 실수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들은 것을 비롯해 경기는 물론 기본기 훈련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욕을 들었다.

아카데미 소속 선수들이 함께 사는 숙소에서 A 코치에 의해 엉덩이와 종아리를 여러 차례 맞았고, 구레나룻을 잡아당기거나 머리 부위를 맞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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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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