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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검장 직대에 직보…"관련자 관할 고려" 입장에 '명태균 특검' 염두 해석도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윤석열 대통령 권한정지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탄핵안이 통과되면서 국정운영은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사진은 지난 9월 13일 2024 파리 패럴림픽 선수단 격려 오찬에서 국기에 경례하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2024.12.14 [연합뉴스 자료사진]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권희원 기자 =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한다. 그간 수사를 해왔던 창원지검이 사건을 이송한 데 따른 것이다.

정치권의 특검 추진이 가시화하자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고 수사 의지를 피력하기 위해 선제 조치에 나선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창원지검은 17일 명씨 관련 사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등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아직 기소하지 않은 공천 개입 및 여론조사 관련 고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부부가 명씨 부탁에 따라 공천에 개입해 특정인을 밀어줬다는 의혹, 명씨가 윤 대통령 측에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 제공한 의혹, 명씨 등이 여론조사를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조작했다는 의혹 등 사실상 사건 '본류'가 추가 수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전담 수사팀은 유지된다. 현 수사팀 12명 중 총괄팀장인 이지형 부산지검 2차장과 인훈 울산지검 형사5부장, 평검사 5명 등 7명이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소속으로 이동한다. 수사팀 중 나머지 5명은 창원지검에 남아 이미 기소한 사건의 공소 유지와 창원 지역 관련 사건을 담당한다.

서울 수사팀은 공공수사2부에 소속돼 행정 지원을 받지만, 공천개입·여론조사 사건을 전담하는 수사팀으로 운영된다. 다만 특별수사팀과 같은 별도 명칭은 없다.

팀장인 이 차장은 공공수사부를 관할하는 3차장이 아닌 중앙지검장 직무대행(박승환 1차장)에게 직접 보고한다.

검사 추가 투입 계획은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수사상 필요에 의해 사건을 이송했다는 입장이다. 관련자 대부분이 서울에 머무는 만큼 소환 조사 등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검찰은 국민의힘 주요 당직자와 전현직 국회의원, 대통령실 관계자 등 100여명을 소환 조사했는데 일부는 수사팀이 서울에 올라와 조사하기도 했다.

검찰은 명씨의 휴대전화, 이른바 '황금폰' 포렌식을 마치는 대로 김 여사 소환조사 등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12일 국회에서 관련 질문에 "물적 증거 분석이 끝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여러 가지 소환 조사 등을 시도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관련자 주거지 등을 고려할 때 서울에서 수사하는 것이 낫겠다는 수사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송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명태균 특검법'에 속도를 내는 것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전국 최대 검찰청인 중앙지검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나

최근에는 특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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