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사진 인스타그램 캡처

중국에서 아파트 화재 진압을 위해 출동하던 소방차가 불법주차된 차량 때문에 진입하지 못하게 되자 주민들이 해당 차들을 밀어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 일이 현지 매체를 통해 알려졌다.

지난 3일 중국 시나닷컴 뉴스에 따르면, 이 사건은 후난성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당시 화재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이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소방 통로에 차 두 대가 불법 주차돼 길을 막고 있었다.

이를 본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불법 주차된 차의 좌측 편에 섰고, 차를 힘껏 밀어 옆으로 눕혔다. 나머지 차량도 눕힌 주민들은 소방차가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고, 소방차는 순조롭게 화재 현장에 진입해 화재 진압 및 구조 작업에 나설 수 있었다고 한다.

사진 인스타그램 캡처

중국 소방법에 따르면 어떠한 단체나 개인도 대피 통로나 비상구, 소방차 통로를 점유·차단 또는 폐쇄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5000~5만 위안(약 100만~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개인에게는 경고 또는 500위안(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소방당국은 소방 및 구조 임무를 수행할 때 소방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강제로 제거할 권리가 있다. 소방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 소유자는 행정처벌법 제50조에 따라 벌금 또는 행정구류에 처해질 수 있다.

따라서 이날 불법주차된 차를 민 주민들은 잘못이 없고, 차의 소유주들은 차에 발생한 손상에 대해 직접 부담해야 한다고 매체는 전했다.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8148 김새론 비보에 유퀴즈 정신과 교수 “사회가 오징어게임 같아” 랭크뉴스 2025.02.17
48147 [단독] 노상원, 내란 실패 뒤 ‘롯데리아 준장’ 통해 비화폰 반납 랭크뉴스 2025.02.17
48146 [재계뒷담] 이재용, 경호원 없이 ‘나홀로’…삼성식 집단 출장문화도 바꿔 랭크뉴스 2025.02.17
48145 ‘무조건 아파트’ 주택 매매 중 아파트 비중 ‘역대 최고’ 랭크뉴스 2025.02.17
48144 [속보] 검찰, 명태균 의혹 서울중앙지검서 수사 랭크뉴스 2025.02.17
48143 "아침 한 끼가 3만6000원? 안 먹고 말지"…달걀값 폭등에 조식전문 식당들 '비명' 랭크뉴스 2025.02.17
48142 미-러, 이번주 우크라 종전 협상…트럼프-푸틴 정상회담 속도 랭크뉴스 2025.02.17
48141 국민의힘 41.4%·민주 43.1%…정당지지도 역전 [리얼미터] 랭크뉴스 2025.02.17
48140 “주택시장도 아파트 열풍” 주택 매매거래 아파트 비중 역대 최고 랭크뉴스 2025.02.17
48139 이재명 “국익 위해 동맹국과도 관세전쟁···트럼프식 실용외교 배워야” 랭크뉴스 2025.02.17
48138 가차숍은 붐비고, 학원은 텅 빈다…'썰물의 시대' 접어든 한국[불황의 시그널5] 랭크뉴스 2025.02.17
48137 경제에 울리는 경고음을 무시한 비극적 결과는 [EDITOR's LETTER] 랭크뉴스 2025.02.17
48136 “아내 있는 줄 몰랐다”…후진 주차하던 남편 차에 사망 랭크뉴스 2025.02.17
48135 휴대폰보험 가입해도 자기부담금 다 떼고 나머지만 보상 랭크뉴스 2025.02.17
48134 점입가경 권영세 “홍장원 메모 조작…내란 행위 없던 것 아니냐” 랭크뉴스 2025.02.17
48133 버티는 것도 버겁다…유통업계는 악화일로[불황의 시그널②] 랭크뉴스 2025.02.17
48132 “알파벳, AI 꽃이 필 2025년” [돈 되는 해외 주식] 랭크뉴스 2025.02.17
48131 계란 값 치솟는데... "트럼프, 조류 독감 방역 인력까지 해고" 랭크뉴스 2025.02.17
48130 쌀쌀한 월요일, 어제보다 기온 5~10도 ‘뚝’…찬바람 쌩쌩 랭크뉴스 2025.02.17
48129 '유리지갑'으로 세수펑크 버텼다…근소세 60조, 법인세만큼 커져 랭크뉴스 20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