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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구속연장 불허 법원 결정
공수처 송부 →검찰 추가수사 제동
'자체보완 가닥' 감사원 뇌물 사건도
검찰 "반송 여부 원점서 다시 검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송부한 '감사원 간부 뇌물 사건'을 공수처로 되돌려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검찰에겐 '공수처 송부 사건'을 계속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법조계에선 입법 미비로 검찰과 공수처 간 '사건 핑퐁' 논란이 재차 불거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1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김태헌)에 배당된 감사원 뇌물 사건을 다시 공수처에 이송할지 자체적으로 보완수사할지 검토 중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공수처 송부 사건 보완수사와 관련한 법원 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검찰은 공수처가 사건 반송을 1년 넘게 거부하자 검찰에서 직접 보완수사하는 방안을 열어뒀는데, 이에 대한 법률적 쟁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감사원 뇌물 사건은 감사원 3급 공무원 김모씨가 차명업체를 통해 15억 원대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공수처는 2023년 11월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하자,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하며 넘겼다.

이후 검찰과 공수처의 '핑퐁'이 이어졌다. 검찰이 "추가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공수처로 사건을 반송했는데, 공수처가 접수 자체를 거부한 것이다. 양측 입장은 첨예하게 갈렸다. 검찰은 "독립 수사기관이라는 공수처의 법률적 지위를 고려하면, 추가 수사는 공수처가 직접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보강수사가 아니라 아예 수사를 새로 해야 할 판인데, 공수처가 보낸 사건을 원점에서 재수사하는 건 문제 소지가 있다"는 말도 나왔다. 반면 공수처는 "검찰이 자체 수사를 거쳐 기소·불기소 처분을 하라"고 했다. 검찰이 반송한 사건을 공수처가 다시 수사할 경우, 사실상 검찰의 수사지휘(보완수사요구)를 받는 셈이라 두 기관의 '자존심 싸움'으로 비치기도 했다.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던 감사원 뇌물 사건 이송 여부가 재검토되는 것은 법원의 최근 결정과 무관치 않다. 법원은 지난달 공수처가 구속 상태로 송부한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검찰의 구속기한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법원은 "공수처법 취지 등에 비춰보면, 공수처 검사가 수사한 뒤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 검찰에 송부한 사건에서, 검찰이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수처 송부 사건에 대한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는 법에서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았기에 임의수사 등 제한된 방식으로만 행사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법원 결정이 감사원 뇌물 사건에 대한 검찰의 강제수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 결정대로라면 검찰은 공수처 송부 사건에 대해 적어도 구속영장 청구와 같은 강제수사를 할 권한은 없다.
하지만 감사원 뇌물 사건은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되면 신병 확보까지 고려해야 할 중대 부패범죄다.
압수수색한 증거의 증거능력이 향후 재판에서 문제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검찰이 사건을 다시 보낸다고 해도, 공수처가 접수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 결정은 '검찰이 보완수사를 공수처에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니고, 법에도 그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이 처리해야 할 사건이란 주장이다. 법조계에선 검찰과 공수처의 관계에 대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종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가 기소권 없는 사건을 수사한 뒤 검찰로 송부했을 때, 이에 대한 보완수사를 어느 기관이 어느 정도 범위에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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