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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
"여러 기관 중구난방으로 조사"
엇갈린 법정증언·조사 꼬집어
'계엄 요건·절차 갖췄다' 강변
국회 "尹 독선정치" 위헌 강조
사실상 8차 기일 끝으로 선고 초읽기
헌법재판관들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7차 탄핵 심판 변론기일에 자리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11일 윤 대통령 측의 한덕수 국무총리, 이경민 국군방첩사령관 직무대리에 대한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헌재가 추가 증인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가 추가 기일을 지정하지 않아 13일 8차 기일을 끝으로 변론이 종료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 이후 이르면 2월 말에서 3월 초 탄핵 심판의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7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검찰 조서를 탄핵 심리를 위한 전문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중구난방으로 조사를 진행했고 계엄을 곧 내란으로 단정 짓는 ‘프레임 몰이’로 인해 조서의 신빙성이 낮다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검찰이면 검찰, 군검찰이면 군검찰, 공수처면 공수처, 경찰이면 경찰, 이렇게 일관된 한 기관이 조사한 것이 아니고 여러 기관이 달려들어서 중구난방으로 조사하고 국회에서 한 청문 기록까지 혼재돼 있다”고 했다.

법정에서의 증언과 조서 내용이 엇갈리는 점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 근거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홍장원(전 국정원 1차장)이나 다른 관계자들을 직접 심판정에서 신문해봤지만 조서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로 증언 들은 것들이 너무 거리가 많이 벌어진 것을 많은 사람들이 느꼈을 것”이라며 “어느 한 기관이 체계적으로 수사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이게(조서들) 서로도 맞지 않기 때문에 (헌재가) 그런 점을 잘 살펴달라”고 밝혔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12·3 비상계엄이 요건과 절차를 지켰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적극 힘을 실었다.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가 통상적인 형식과 달랐지만 참석자들이 이를 국무회의로 인식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어 “해당 회의를 국무회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의견이 엇갈릴 수 있지 않나”라는 김형두 재판관의 질의에 “오히려 계엄 해제 국무회의는 종료까지 1분도 걸리지 않았다.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더 절차를 지켰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국무위원들이 서명하는 부서나 회의록 작성이 없었던 것과 관련해 “보안을 요하는 국법상 행위에 대해서 사전에 (결재를) 요한다면 문서 기안자인 실무자가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후에 전자 결재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 담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태원 참사 이후 헌재 결정문에도 나와 있지만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 및 소방 지시 권한이 없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 측은 “여야 대립 속에서도 타협과 양보를 만들어내는 것이 대의민주주의지만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독선과 일방의 정치를 시행했다”며 계엄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취임 전부터 야당은 무려 178회에 걸친 퇴진과 탄핵 요구를 했다”며 “문명국가에서 볼 수 없는 줄탄핵은 대단히 악의적이고 대화와 타협을 하려는 게 아니라 이 정권을 파괴시키려는 의도를 명확히 보여준다”고 전면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당시 국회 해제 의결 이후 실제 해제까지 3시간 이상 시간이 지체된 이유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해제를 해야 하는데 문안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몰라 국회법을 가져오라고 했으나 제대로 가져오지 못해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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