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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7차 변론에 피청구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헌법재판소=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자신의 탄핵 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후속 조치도 엄연히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대통령 탄핵소추위원장)이“탄핵과 예산, 특검은 한국에서 헌법적·법률적으로 엄연히 보장하는 국회 권한”이라고 말하자 이렇게 맞섰다.

앞서 정 위원장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증인신문 막바지 본인의견 진술에서 “(대통령이) 국회에 대해 줄탄핵을 말씀하시는데, 국회에 있는 저로서는 ‘늘 거부권’이라는 말로 돌려드린다”며 “거부권을 역대 대통령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신 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나고 얻은 발언권을 통해 “간첩법 등 위헌적인 법들은 아주 일방적으로 국회에서 통과시켜 놓고 왜 간첩법에 대해서는 아직 심사숙고하는지 묻고 싶다”며 “법률안 거부권은 루즈벨트 대통령이나 레이건 대통령도 개혁 과정에서 수백 건씩 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위원단과 민주당이 내란 프레임으로 만들어낸 ‘누구를 끌어내는 일, 체포’는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국민들에게 군인들이 억압이나 공격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엄 상황에서 질서 유지를 하러 간 군인들이 시민들에게 폭행당하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민정수석에게 문안 때문에 그러니 빨리 검토해 봐라 해서 그대로 수용해서 (해제)하는 것으로 했다. 그리고 국방부장관 등을 불러 군을 철수시키라고 지시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이 오는 데 계엄 해제시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먼저 언론 브리핑을 해야겠다 싶어서 간단한 담화문을 작성하도록 하고 그게 다 됐다고 해서 발표하고 나니 정족수가 다 차서 해제 국무회의를 한다고 했다”며 “국무회의는 1분밖에 안 됐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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