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에 피청구인 신분으로 출석해 진술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에 대해 “군인이 시민에게 폭행 당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1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계엄 당일) 국민에게 군인이 억압이나 공격을 가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계엄 상황에서 경비 질서를 유지하러 간 군인이 시민에게 폭행 당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탄핵소추위원단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탄핵소추안과 특검안 발의 등이 “국회 권한”이라고 하자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르는 후속 조치도 엄연히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란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재의요구권(거부권) 남용 지적에 대해선 “법률안 거부권은 루즈벨트 대통령이나 레이건 대통령도 수백 번씩 한 바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