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죄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해병대 박정훈 전 수사단장을 복직시키라는 지적에 대해, "항소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지난달 군사법원 판결로 결백함이 증명됐으니, 19개월 넘게 무보직 상태인 박 대령을 조속히 복직해주기 바란다"고 지적하자, "상위 법원 판단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행은 "일단 군사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지만, 이후 검찰이 항소했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된 뒤 조치할 계획"이라며 "복직을 안 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항명에 대한 판단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