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초등학생 교통 사망사고와 관련해 교사의 형사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담임교사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인솔교사로서 피해자가 체험 학습 장소 내에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주의 의무를 기울여야 했음에도 뒤돌아보지 않고 이탈하게 된 상태에서 마침 주차를 위해 움직이던 버스가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그런데도 모든 과실을 버스 기사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태도는 결과적으로 주의의무 위반조차도 교권으로부터 보호받는다는 오해를 일으켰고 피고인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사망 원인이 버스 기사의 과실과 결합해 발생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조인솔교사 B씨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학생 안전관리와 관련한 명확한 업무를 부여받지 않은 상태에서 버스에 함께 탑승했다는 것만으로는 교통사고 위험에 처할 위험에 대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신 판사는 버스기사 C씨에게는 금고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신 판사는 C씨가 공판기일에 성실히 출석한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신 판사는 “전방 좌우를 살피는 일을 게을리한 과실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주의의무 위반 정도에 대한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고인은 유족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하지 않아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했다.
이어 “사고 당시 피해자가 대각선 전방에 쪼그리고 앉아 상체를 전부 수그린 상태로 신발 끈을 묶은 것으로 보아 피해자가 보조 사이드미러로는 보였으나 전면 유리창으로는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사고는 2022년 11월 11일 강원도 속초시 노학동 한 테마파크에서 발생했다. 당시 춘천의 한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피해 학생은 버스에서 하차한 뒤 움직이던 버스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검찰은 당시 학생을 인솔했던 담임교사 A씨와 보조인솔교사 B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버스 기사 C씨에게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
교사 A·B씨는 버스에서 내린 학생들과 이동할 때 선두와 후미에서 학생들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거나 인솔 현장에서 벗어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학생이 버스에 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교사들이 기소된 소식이 알려지면서 전국 교사들은 재판부에 선처를 탄원했다. 사고 이후 많은 학교에서 교사들이 안전사고를 우려하며 현장 체험학습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은 “학생들을 위해 헌신했던 선생님들에게 지나친 법적 책임을 묻는 건 결코 정의롭지 않다”며 “이는 교원들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교직을 떠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