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권 변호사, 오마이뉴스와 인터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명태균씨. 한겨레 자료사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12·3 내란 사태를 일으킨 배경에 김건희 여사가 있다는 명태균씨 쪽 주장이 나왔다. 명씨가 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을 뒷받침할 핵심 물증인 통화 녹음파일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김 여사에게 알린 것이 윤 대통령이 위법·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계기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명씨의 법률 대리인인 남상권 변호사는 11일 공개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번 비상계엄도 김건희에 의해 터진 것”이라며 “(명태균이) 김건희한테 (녹음파일 존재를) 알려줬다”고 밝혔다. 명씨와 김 여사의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의 존재가 김 여사 귀에까지 들어가면서 내란 사태의 트리거(방아쇠)가 됐다는 주장이다.
남 변호사는 “김건희가 알게 했다. 우리가 그걸(녹음파일) 갖고 있다는 걸”이라며 “명태균이 그런 포석을 해놓고 (구치소로) 들어갔다. 그래서 한 달 안에 (윤 대통령이) 하야한다고, 탄핵된다고 말했던 것”이라고 했다.
명씨가 지난해 11월15일 구속되기 직전 “내가 구속되면 정권이 한 달 안에 무너진다”고 자신한 배경에 녹음파일이 있다는 얘기다. 명씨는 김 여사 외에도 여러 군데 녹음파일의 존재를 알렸다고 한다. 다만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남 변호사는 설명했다.
앞서 명씨 쪽은 비상계엄 선포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2일 기자들과 만나 명씨의 휴대전화를 검찰이 아닌 야당에 제출할 수도 있다고 밝혔고, 이후 마음을 바꿔 은닉한 휴대전화 3대와 휴대용 저장장치 1대 등을 같은 달 12일 검찰에 스스로 제출했다. 해당 증거물에는 윤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여권 인사들과 명씨가 나눈 텔레그램,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취 등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명씨의 휴대전화를 두려워했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불법이든 편법이든 국민 앞에 드러나면 대통령 위신이 깎일 테니 (그랬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윤이 쫄아서 비상계엄 똥볼을 찼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