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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자유통일당 당사에서 내란 선동 혐의 관련 입장을 말하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로 지목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023년에도 ‘불법·폭력 시위의 배후’로 지목돼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전 목사는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해 청와대를 침탈하려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됐는데, 교회 신도들을 모으고 ‘국민 저항권’을 강조하는 등 당시 판결문에 적힌 양상은 서부지법 난입·난동 사태와 꼭 닮았다. 전 목사는 당시 청와대 침탈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하고 공모했다”며 전 목사를 배후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재판장 박사랑)는 2019년 10월3일 집회 주최자로서 참가자들과 공모해 청와대로 진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2023년 2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집회 참가자들이 청와대로 진격하는 행위에 전 목사가 겉으로는 전면에 나서지 않았지만, 배후로서 폭력 시위를 사전 계획하고 측근을 동원해 실제 행위로 나아가게 했다며 “참가자들을 선동하는 언행을 하며 경찰 병력과의 충돌을 유발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판결문에는 전 목사가 집회 1주일 전 신도 등을 모아 집회의 목적과 취지, 방법 등을 여러 차례 설명한 사실도 적혔다. 전 목사는 신도들에게 “4·19식으로 청와대에 진입해서 문재인을 끌어낼 생각이다. 수백명, 수천명의 목사님들이 그날 청와대에서 죽겠다고 한다”고 말했는데, 실제 이런 분위기에서 청와대 진입 모임이 꾸려졌으며, 집회 참가자들은 사다리를 타고 차벽을 오르면 된다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는 것이다. 일부 참가자는 ‘유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전 목사의 선동하에 (집회 참가자 일부는) 어떤 방법으로든 청와대를 넘어 들어가겠다고 결의했다”고 봤다.

집회 당일에도 전 목사는 “여러분의 손으로 문재인 머리카락 하나라도 잡아당겨서 전체가 다 한 몸으로 뒤주 속에다가 가둬서 서울구치소로 보냅시다”라고 외쳤다. 전 목사의 측근들도 “말로는 안 된다. 다 함께 밀어버리자”, “젊은 남자들이 힘 있게 밀어야 한다”며 ‘선동’했다. 결국 집회 당일 참가자들은 청와대 쪽으로 집단 진출을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의 헬멧과 방패를 빼앗고 안전펜스를 뜯어내며 폭력을 행사했다.

전 목사의 선동은 청와대 침탈 시위 이후에도 계속됐는데 2020년 8월15일 집회에선 “시민들을 시켜 인간 띠를 만들어 경찰을 둘러싸면 된다” “여러분을 막지 않겠다. 마음껏 움직여라”라며 독려했다. 당시 집회는 ‘국민 저항권 행사의 날’로 규정됐다. 전 목사는 서부지법 난입·난동 사건이 벌어진 날에도 광화문 집회에서 “국민 저항권이 완성됐다. 빨리 서부지방법원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외친 바 있다.

판결문엔 ‘선동’이라는 단어가 23차례 언급될 정도로, 법원은 전 목사 등이 집회 참가자들의 국가기관 침탈 행위를 적극적으로 독려·방조했다고 봤다. 법원이 전 목사 등의 범죄행위를 “각각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해 (폭력 행위가) 발생할 것을 예견하면서도 계속해서 집회 참가자를 선동했다”고 보고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 사건은 1심 선고 이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번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한 경찰 수사 역시 전 목사의 발언 맥락과 여러 인물의 행위의 관련성에 중점을 두고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평화적 집회’를 진행하려 노력했다는 등 주장과 달리, 전 목사가 물밑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12·3 비상계엄 전후 전 목사의 발언부터 서부지법 사태 당일 집회 유튜브 영상 등을 면밀히 분석 중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전 목사와 관련해 “발언의 맥락을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 관련된 여러 인물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현재까지 특임전도사 2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부지법 폭동 사건을) 내란으로 평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란 선동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밝혔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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